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593 선고일 2016.03.16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됨으로 인하여 향후 명의신탁자의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0.14.~2014.12.12. 기간 동안 중고차․상용차․특수차량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및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대표이사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이 2006.11.23. 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유상신주 6,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주식 5,000주를 2006년도에 임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주식 비율이 10%가 되었으며 2006.11.23. OOO의 65,000주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에게도 신주인수권이 부여 되었으나 청구인은 증자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불균등하게 증자를 하게 되면 복잡한 유상증자 절차가 따르게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의 소유주식 비율대로 균등하게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도 증자주식수 65,000주의 10%인 6,500주(쟁점주식), OOO원을 김OOO의 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였다.

(2) 김OOO은 OOO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 총 5,000주의 70%에 해당하는 3,500주를 소유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2000.10.31. 강신구의 지분 500주를 인수하여 80%를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2004년과 2006년 2회에 걸쳐 OOO의 주식이 유상증자되면서 유상증자전의 비율에 맞춰 증자가 이루어져 지분비율에는 변동이 없었고 2010년과 2011년도에는 불균등증자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김OOO의 주식소유비율은 73.88%로 과점주주에는 변동이 없었다.

(3) OOO는 1997.10.10. 설립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18년 동안 한번도 조세를 체납하였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김OOO은 쟁점주식을 제외하더라도 OOO 발행주식 중 70% 이상을 계속보유하여 온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다.

(4)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2014년 신탁해지하고 모두 김OOO에게 반환하였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이후 OOO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여 향후 배당 가능성이 농후한 점, 쟁점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할 경우 분산증여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가 가능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세부담 경감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래의 조세회피 개연성이 농후하다.

(2) 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었음에도 증자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지분을 실권시키고 불균등 증자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면, 유상증자 자금을 현금증여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절차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도, 이를 이유삼아 아무런 조세회피 의도없이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은 향후 OOO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또는 해산시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회피수단인 것을 배제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2014년에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환원된 것으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조세회피 의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대표이사 김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1>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 (단위: 원)

(3) 청구인은 2006.5.8. OOO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으로 확인된다.

(4) OOO의 2006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6사업연도 OOO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할 것이며,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됨으로 인하여 향후 명의신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유상증자 자금이 없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