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591 선고일 2015.10.12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일뿐 아니라 독촉장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모두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5.6.28.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소재 대지 455㎡(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에서 2009.3.19. 분할된 같은 리 OOO소재 대지 340㎡(이하 “분할후토지”라 한다)와 2010.1.5. 그 지상에 신축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이하 분할후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0.2.26.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5년(토지) 및 2010년(건물) 취득하여 2010년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결정한 다음, 납부기한을 2014.12.31.으로 하는 고지서를 2014.12.5., 2014.12.16., 2014.12.26. 3회에 걸쳐 각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하였다가, 위 고지서가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2015.1.9. 다시 납부기한을 2015.2.6.으로 변경하여 고지서의 주요내용을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2.17. 그에 대한 독촉장을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자녀 OOO(14살)이 2015.2.26. 이를 수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이 공시송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3차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고지서가 모두 주소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자 2015.1.9. 이 건 공시송달을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 마. 한편,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5.1.9.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15.2.23.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2015.2.17. 위 양도소득세의 독촉장을 송달하여 청구인의 자녀 OOO이 2015.2.26. 이를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적어도 그에 대한 독촉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고지서 송달일 뿐 아니라 독촉장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모두 지난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