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일뿐 아니라 독촉장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모두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일뿐 아니라 독촉장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모두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