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의 상속인별 귀속비율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사건번호 조심-2015-중-2587 선고일 2015.09.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과 이OOO(청구인의 형으로서, 청구인과 합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2012.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12.8.31.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전세금 누락액 OOO원(이하 “쟁점전세금”이라 한다) 등을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5.1.19.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면서, 2015.2.13.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의 납부서를 첨부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가 2015.7.30. 기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정정한 상속세 OOO원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청구인에게 재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전세금을 이OOO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 조사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과 달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바, 이에 따른 가산세는 적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해당액(상속인별 적출된 상속세 과세가액) 비율로 가산세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각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 비율대로 각 상속인에게 배분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의 상속인별 귀속비율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2013.1.1. 법률 제1160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전세금 누락액 OOO원, 피상속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채무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금융재산공제 OOO원을 차감하여 2015.1.19. 상속인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가산세를 신고누락의 귀책사유가 있는 인별 과세표준 누락액으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신고누락액 OOO원 중 청구인 해당분 OOO원의 비율 3.22%에 해당하는 가산세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만이 청구인이 부담할 가산세라는 것이다. OOO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및 제7조에서 상속세는 상속인의 OOO 유산의 배분내역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단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에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세액 중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기간과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이OOO(상대방)의 OOO지원 상속재산분할(2013느합**) 및 (병합)기여분(2014느합*) 사건에 대한 2014.5.14. 조정조서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분을 39.65%로 본 것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별 가산세 비율을 신고누락액 중 귀책에 따라 상속인별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1)의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4구2002, 2014.12.31.,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