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로 추정되는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의 연락처 등도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형적인 금융조작 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로 추정되는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의 연락처 등도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형적인 금융조작 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착수시 사업장(OOO지방법원 OOO지원 앞 OOO)을 방문한바, OOO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는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기 전에는 개인용달,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여 건설자재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매입한 것 외에 매입금액이 전무한 상황에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법인 외 36개 업체에 종이세금계산서 OOO원 상당을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하였고,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도 주식회사 OOO 외 타매입처가 없으며(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1기 매입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금융계좌내역을 검토한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고 단시간내 현금인출 및 수표발행을 통하여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금융조작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 OOO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요구서를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매출액에 대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외 36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6차례 걸쳐 OOO원을 송금한 내용(‘OOO 매입’, ‘OOO’ 등이 기재됨) 등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OOO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계약서OOO를 보면, 매수인은 쟁점거래처의 OOO, 매도인은 OOO이고, OOO에 있는 자재 일체와 나가있는 자재 일체를 OOO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그 밖에 OOO에서 작성한 녹취록(녹음일시 OOO), 쟁점거래처의 OOO가 청구법인과 OOO 등의 거래가 OOO에 있었다고 하는 확인서(6매), 쟁점거래처 영업이사 OOO이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자재를 OOO 등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매입증명서(7매),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입증명서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운송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감사인 OOO의 진술서OOO에 의하면, O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고 현장에 갔을 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를 소개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만난 사실이 없으며, OOO을 통해 중고품 가설재를 구매하고 OOO와는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며, OOO의 연락처 등도 모르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물품소유권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연락처 등도 모르는 것으로 진술한 가운데, 당해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액은 OOO원인데 비해, 매출액은 OOO원인 것으로 신고한 업체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도 이미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형적인 금융조작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