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2015.1.29.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OOO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13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제1기분 OOO제2기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합계 OOO(제1기분 OOO제2기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1.15.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9.10. 2013.11.8.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백만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각 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201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5.1.2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직후 건강악화로 인해 수년간의 투병생활을 하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느라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지인인 OOO이 본인의 부재를 틈타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본인은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사업장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은 바 없으며, OOO에게 사업자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2011.12.12. OOO 세무서에서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청구주장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1.12. OOO세무서장에게 OOO김포를 상호로,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서비스/운수업을 주업종으로, 도매/기타를 부업종으로 하여 자필로 작성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담당세무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OOO를 상호로,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도매/전자상거래업(의류, 잡화)을 주업종으로, 2011.7.16.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청구인과의 연락두절로 거래처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연락처를 수소문한 결과 OOO과 연락되었으며, OOO세무서를 내방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사항과 달리 OOO에서 택배업을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OOO과 택배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인 체납문제로 인해 사실혼 관계인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영업사정이 어려워 세무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조속히 신고납부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OOO계속하여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자진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바,거래처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적출한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종합소득세를 추계하여 경정·결정하였으며,OOO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실 사업과 관련하여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2011.7.16. 2014.1.15.) 이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소득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2015.2.23. 2015.4.25.에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OOO무역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2012년 중 OOO무역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OOO에게 발행한 OOO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전액 가공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직후 췌장염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느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OOO에서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내용의 점주 OOO의 확인서와 입퇴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을 제출하였고, 의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성 췌장염 등 질병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5.9.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당초에 프리랜서로 건축 도면을 그리는 일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인 OOO인터넷사업을 권유하여 사업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직후 급성췌장염 등 각종 후유질병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수차례 입퇴원, 통원치료를 반복하느라 의도하였던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OOO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여 왔는데, 그 사이 OOO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며, OOO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형사고발을 위하여 변호사를 찾았으나 형사소송 보다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는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OOO2001년부터 운수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 개업 직후 OOO종전사업장을 폐업신고한 점,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거래처를 상대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수소문한 결과 OOO연락처가 확인된 점, OOO세무서를 내방하여 본인 체납문제로 인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직접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이 OOO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췌장염 등으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점주 OOO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해당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주식회사 OOO등 쟁점사업장의 주거래처와 계약체결 당사자,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주로 사용된 사업용차량의 명의자,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이용된 사업용계좌의 명의자 및 개설자, 쟁점사업장의 실제 영업장소의 임차인(또는 소유주)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