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575 선고일 2015.09.0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동일자가 매매원인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4.3.15. 쟁점건물과 관련한 임대사업을 폐업하였고, 2014.3.25. 쟁점법인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쟁점건물을 폐업일 이후에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대 771㎡, 건물 224㎡(이하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3.9.27.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3.25.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및 잔금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OOO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11.4.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 합의내역서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이 퇴거하기로 약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임차인은 2014.3.15. 퇴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실제 폐업일이 임차인의 퇴거일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그 후에 있었으므로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다. 사실상 폐업일 이후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해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또한, 각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동일한바, 사실상 폐업일 이전에 부동산에 대한 계약만 체결된 후 부동산 명도는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2013.9.20.자 매매계약 합의내역서 및 2013.9.2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9.27.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매매대금을 OOO백만원으로, 잔금약정일을 2014.3.25.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2013.9.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3.25.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4.4.25.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에 폐업일을 2014.3.26.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인바, 이는 재화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2.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반출하는 때

3.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증여하는 때

4.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폐업일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매출금액을 OOO매입금액을 OOO(중개수수료 매입분), 차가감 환급받을 세액을 OOO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4년 9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해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고, 2014.11.4.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매입금액을 OOO차감고지세액을 OOO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일을 2013.9.27.로 하여 매매대금을 OOO계약금을 OOO(계약일 지급), 중도금을 OOO(2013.11.19. 지급), 잔금을 OOO(2014.3.25. 지급)으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 매도인은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하며, 쟁점건물의 임차인 퇴거는 잔금 전까지 완료하고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동 계약서에 매도인을 청구인, 매수인을 쟁점법인, 중개인을 OOO로 하여 각각 날인하였다.

(3)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13.9.20. 체결한 매매계약 합의내역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매도인)과 쟁점법인(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억원[토지・건물가액 OOO억원, 매도인이 산정한 임차인(정비소)에 대한 퇴거 등 손실보상비용 산정액 OOO억원]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상 건물의 임차인(정비소) 퇴거는 청구인이 잔금 지급 전까지 완료하기로 하며,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상의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 청구인은 본계약일 이후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를 구하며, 본계약은 2013.9.27. 체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OOO소유권이전 내역에 2013.9.27.을 원인일로 하여 2014.3.25. 쟁점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3.9.27.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2014.3.15. 쟁점부동산상의 임차인 퇴거, 2014.3.25.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청구인이 폐업일을 2014.3.26.로 하여 2014.5.14. 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에서 폐업한 때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행위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조심 2011서1211, 2012.2.23.,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9.27. 쟁점법인에게 쟁점건물을 OOO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쟁점건물 소유권 이전시 동일자가 매매 원인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4.3.15.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4.3.25. 쟁점법인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폐업 전에 쟁점법인에게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폐업일(2014.3.15.)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폐업 후에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