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414 선고일 2015.08.11

쟁점보조금은 수급권자에게 복지용구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수급권자와 공단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할 목적으로 OOO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OOO원(2011년 제1기 OOO원과 2014년 제1기 OOO원을 합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왔으나, OOO 쟁점보조금이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보조금이 수급권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급권자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공급하고 그 대가 중 OOO는 수급권자들로부터, 나머지 OOO으 로부터 직접 교부받았으며,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조금 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과세표준 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급권자들에게 복지용구를 공급하고 해당 수급권자들로부터 OOO으로부터 나머지OOO(쟁점보조금)를 수령한 것은 수급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② 법 제105조 제1항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점자판과 점필 등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바.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게 OOO 설치신고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 후 복지용구 공급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업자로, 사업기간 중 수급권자들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쟁점보조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왔으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질의회신OOO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권자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제공한 것이고, 그 가액의 OOO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OOO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이라고 주장한다. (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라는 다수의 예규OOO가 반복되고 있다. (나) 청구인이 OOO에 인터넷 서면질의한 내용 및 이에 대한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는 쟁점보조금은 복지용구 공급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라고 하나, 유권해석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더라도 국가 등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노인요양보험법제38조에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OOO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 기요양기관이 OOO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대가”가 아닌 재가급여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그 비용을 보전받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처분청은 간과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처분청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법리오해 및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1. 청구인이 수령하는 쟁점보조금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다.

2. OOO은 행정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조금은 공공단체가 산업의 육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달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복지용구의 공급에 있어 OOO이 책정한 가격대로 일정금액을 보조금으로 수령할 뿐이므로 복지용구의 가격이 시장원리가 아닌 정책 당국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보조금이 아래의 사유로부가가치세법상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가) 국고보조금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사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법에서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부가가치세법의 해석과 적용에도 마찬가지로 규정된다고 할 것이며, 공공보조금이란 ‘공공단체가 사인(私人)에 대하여 산업의 육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현금을 말하는 것으로 장려금 또는 교부금이라’고도 하며, 세법에서는 그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차용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의 보조금의 지급과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개별 법률(「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도법」 등 다수)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한 대가 중 OOO으로부터 수령하는 OOO 상당액에 대하여 공공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규율하고 있는노인요양보험법과 관련 법률 어디에도 ‘쟁점금액이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원 또는 보조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노인요양보험법제38조에는 “(청구인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OOO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요양급여 제공에 따른 대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조금은 청구인이노인요양보험법에 따라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일 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공공보조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설령, 쟁점보조금이 개별 법률 및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은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에게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한 후 해당 수급자로부터 OOO를, OOO으로부터 나머지 OOO를 수령하고 있는바, 이는노인요양보험법제38조 및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재가급여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는 수급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하는 쟁점금액은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함에 따른 대가일 뿐,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대가’가 아니다.

2.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근거인 유권해석OOO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내용일 뿐,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아닌 것이며, 다른 해석사례OOO에서는 OOO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자에게 OOO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일부를 수령하고 환경부로부터 일부를 수령하는 사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OOO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청구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재화ㆍ용역의 공급자에게 개별적 직접적인 반대급부로서 지급하는 형태의 보조금은 그 대가에 일부 금액만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3)노인요양보험법제58조는 “국가ㆍ지자체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분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공단에 공단의 부담액 전액을 지급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공단이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급여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쟁점금액은 국세청 질의회신OOO의 내용과 같이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조금이 사회공공사업의 달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액으로 공공보조금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볼 때 쟁점보조금은 수급권자에게 복지용구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수급권자와 공단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