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2413 선고일 2016.03.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627-6 임야 8,2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22.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이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전 소유자 윤OOO의 양도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조사하여, 2014.1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계약서, 이양각서, 확인서, 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최OOO 등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다고 보아 쟁점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수대금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금융증빙이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화해조서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확인되는 OOO원과 취득세 OOO원을 합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취득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윤OOO로부터 2013.1.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3.1.22.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2014.2.14.)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리 산 132 임야 29,752㎡(이하 “쟁점이전토지”라 한다)는 윤OOO가 2003.3.2. 주식회사 OOO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는 2004.8.20. 주식회사 OOO에게 이양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이전토지의 분필과정을 통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경위에 대한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아래의 <표2>와 같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주장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①, ②, ⑤, ⑥, ⑦, ⑧, ⑨의 취득가액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제소전화해 조서(사건번호 2010자57)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제소전화해결정 후 윤OOO를 사기혐의(사건번호: 2013형제9537호)로 고소하였으나, 윤OOO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OOO고등검찰청에 동 사건을 재정신청(사건번호: 2013재정4826)하였으나 ‘이유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주장이나, OOO는 쟁점이전토지에 대해 윤OOO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윤OOO가 OOO의 대표이사 최OOO에게 토지대금 완불영수증을 발급하여, 쟁점이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윤OOO에서 OOO로 이전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는 OOO에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불복단계에서는 법인을 통한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하는바,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든 구매대행으로 취득한 것이든 간에 청구인이 추가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교환․대물변제 등 매매원인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원에 대한 증빙서류는 지급자가 OOO, 주식회사 OOO, 최OOO, 오OOO인데 이들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취득가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투자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금융증빙 없이 일방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에 걸쳐 영수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급주체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과 윤OOO의 화해조서상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취득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와 이를 입증할 금융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