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 배제 신고하였으며,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 배제 신고하였으며,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은 쟁점주택A동을 2010.3.24.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10.15.~2014.11.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A동 및 B동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7.5. 및 2010.7.19. 쟁점주택B동 7채의 주택 중 6채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후 2012.9.28. 양도소득세로 기한후 신고시 OOO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주택A동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3851(본소)공사대금, 2006가합8436(반소) 손해배상(기) 판결문을 통해 2006.9.30.부터 2007.8.10.까지 다세대주택인 쟁점주택A동 및 B동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건축공사업자 OOO간에 쟁송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주택A동 및 B동의 건물등기부등본상 OOO이 2003.12.2.부터 2008.8.1.까지 가압류(2003가합1968호)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 변동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A동 및 B동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대부분을 쟁점주택B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취득가액 중 주택신축 필요경비로 제출한 증빙상 가액은 OOO천원이나, 쟁점주택A동 및 B동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중 OOO천원은 인정대상이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경정대상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나,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2003.3.31. 개업하여 2003.12.2. 단기간에 폐업한 후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주택A동 및 B동에 대하여 기존 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신고하고 임대전용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점, 쟁점주택A동 및 B동에 대한 가압류가 2008.8.1. 전부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A동은 2010.3.24. 양도하고, 쟁점주택B동에 대하여는 6채를 2010.7.5., 2010.7.19. 양도한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보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