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2409 선고일 2015.09.04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 배제 신고하였으며,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토지 254㎡ 및 건물 666.27㎡(이하 “쟁점주택A동”이라 한다)을 2010.3.24.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같은 동 OOO토지 207㎡ 및 건물 524.30㎡(이하 “쟁점주택B동”이라 하고, 쟁점주택A동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0.7.5.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쟁점주택A동에 대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쟁점주택A동 및 쟁점주택B동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주택B동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5.2.2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건축한 목적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국가정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불황과 공사업자와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인한 쟁송 및 부동산 가압류로 인하여 주택분양사업을 하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시점에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부진 등의 이유로 주택신축판매업은 2003.12.2 폐업하였고, 쟁점주택B동의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사업으로 변경하여 부득이 임대사업을 하였는바, 주택신축판매업(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경제불황, 법정다툼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주택판매가 일시 정지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2003.12.2. 폐업한 이래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없고,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주택A동 및 B동을 기존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하였으며, 2003.3.31.부터 2010.9.9.까지 장기간 임대사업을 하였으며, 주민등록등․초본상에 청구인이 2003.9.18.부터 쟁점주택B동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당초에 쟁점주택A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였다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쟁점주택B동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로 하면서 처분청에서 조사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불복을 제기하여 과거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경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조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A동을 2010.3.24.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10.15.~2014.11.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A동 및 B동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7.5. 및 2010.7.19. 쟁점주택B동 7채의 주택 중 6채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후 2012.9.28. 양도소득세로 기한후 신고시 OOO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주택A동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3851(본소)공사대금, 2006가합8436(반소) 손해배상(기) 판결문을 통해 2006.9.30.부터 2007.8.10.까지 다세대주택인 쟁점주택A동 및 B동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건축공사업자 OOO간에 쟁송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주택A동 및 B동의 건물등기부등본상 OOO이 2003.12.2.부터 2008.8.1.까지 가압류(2003가합1968호)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 변동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A동 및 B동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대부분을 쟁점주택B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취득가액 중 주택신축 필요경비로 제출한 증빙상 가액은 OOO천원이나, 쟁점주택A동 및 B동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중 OOO천원은 인정대상이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경정대상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나,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2003.3.31. 개업하여 2003.12.2. 단기간에 폐업한 후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주택A동 및 B동에 대하여 기존 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신고하고 임대전용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점, 쟁점주택A동 및 B동에 대한 가압류가 2008.8.1. 전부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A동은 2010.3.24. 양도하고, 쟁점주택B동에 대하여는 6채를 2010.7.5., 2010.7.19. 양도한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보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