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 내역 등에 의하면 자신이 쟁점토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경작작물 등에 대한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한 점, 자경을 입증할 수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 8년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 내역 등에 의하면 자신이 쟁점토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경작작물 등에 대한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한 점, 자경을 입증할 수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 8년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부 타인 경작(OOO) 및 일부 휴경을 이유로 농업손실(영농)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연접토지와 경계 구분 없이 1인에 의해 경작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장 확인시 탐문결과 OOO과 그 인척들, 마을 주민 등이 OOO오랫동안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OOO외의 경작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은 영농자재 구매내역(2010년 9월~2012년 4월),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OOO 등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당초 진술은 거짓이고, 청구인과 공동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OOO작성한 확인서,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2004~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근로 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사실증명, 쟁점토지 지상의 포도나무 270주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액 중 청구인 소유분 200주에 대한 보상금액인 OOO만원을 2013.8.14. 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증빙 등을 제출하며 쟁점토지를 OOO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바, 재조사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OOO수용 담당자에 대한 문의, OOO에 대한 확인서 징구, 청구인에 대한 탐문 등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OOO청구인의 주장 내용상 쟁점토지와 연접토지가 경계 없이 하나의 농지로 사용된 것에는 이견이 없는 점, OOO진술 내용을 번복하긴 하였으나, 교환경작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확인 시 교환경작에 대하여 상세하게 문의하자 지도상에서 교환한 본인 토지와 청구인의 토지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설명한 점, 포도경작 이전에 경작한 작물에 대하여 OOO벼라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깨, 고추 등을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여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포도 경작 이전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와 연접토지가 하나의 농지로 벼를 수확한 상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지병으로 세무서 내방이 어려울 정도로 노동력 제공이 제한적이고, 포도 경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포도 경작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 경작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장기간 공동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에서 본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청구인에게 영농손실액 OOO보상한다는 내용의 손실보상협의계약서(2014.12.24.)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12년간 공동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OOO지장물 보상 내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 OOO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교환경작을 통해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OOO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포도경작 이전에 경작한 작물, 포도 경작을 시작한 시점, 포도경작방법, OOO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점, 지장물건 손실보상금 및 영농손실보상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라기보다는 쟁점토지 소유권에 기한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