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379 선고일 2015.08.10

쟁점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 내역 등에 의하면 자신이 쟁점토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경작작물 등에 대한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한 점, 자경을 입증할 수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 8년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8.5. 취득한 OOO전 2,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3.2.26. OOO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OOO천원의 토지보상가액을 지급받았고,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제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14.∼2014.4.18. 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2000년 이후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청구인 소유), OOO소유), OOO소유)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연접토지’라 한다)가 경계 없이 계속 동일한 형태로 사실상 하나의 필지로 경작해온 것으로 보이고, OOO과 그 친족들 및 인근 마을주민들이 쟁점토지 및 연접토지를 OOO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9.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에서 출생하여 약 66년간을 OOO일대에서 거주하였는바 재촌요건을 충족하였고, OOO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자로 평생 직장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농사꾼이자 주부이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농자재 구매내역, 농업경영체 등록내용 등 여러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령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비록 지병이 있어 전체를 경작하기에는 다소 힘에 부쳐 일부 사람을 써가며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연접토지 소유자인 OOO경작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과의 공동경작자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포도수확시기를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바 자경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강압적인 조사에 의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2010년에도 OOO소재 농지 454㎡를 양도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처분청과 OOO공신력있는 두 기관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이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12년 동안 8년 이상을 자경하였음이 명백함에도 건강상의 문제로 일부 자경하지 못하였던 기간만을 부각시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인터넷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경계구분 없이 1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았던 쟁점토지(청구인 소유)와 연접토지(OOO소유)는 OOO 본인 및 인근주민들의 탐문결과 OOO1인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청구인과 초등학교 선후배인 OOO청구인의 자경내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2008년부터 포도영농으로 변경하면서 시설 및 농자재 등을 OOO설치하였고, 청구인은 주요 농작업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하는 등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자경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은 주관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자경감면의 경우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감사담당자의 의견, 토지수용 보상을 담당했던 OOO회신내용 그리고 현장확인 및 재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의심케 하는 내용들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주변 지인들의 경작사실확인서, 포도경작과 무관한 고추 지주대 등의 영농자재 구매내역(2010년∼2012년 기간분, 총 구매액 OOO),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작성 가능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사실 등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경작 내용도 항공사진 판독내용 및 OOO의 확인사항과 청구인의 주장을 비교할 때 실질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문답서 작성 시 청구인의 건강상 이유와 편의를 감안하여 청구인의 집에서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진행하였고 문답내용이 쟁점토지에서 장기간 영농에 종사한 경우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답변하지 못할 정도의 곤란한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수시로 불리한 진술 등에 대하여 당황하였거나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인용한 2010년 양도한 OOO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쟁점토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를 타 보유토지의 경작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부 타인 경작(OOO) 및 일부 휴경을 이유로 농업손실(영농)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연접토지와 경계 구분 없이 1인에 의해 경작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장 확인시 탐문결과 OOO과 그 인척들, 마을 주민 등이 OOO오랫동안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OOO외의 경작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은 영농자재 구매내역(2010년 9월~2012년 4월),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OOO 등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당초 진술은 거짓이고, 청구인과 공동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OOO작성한 확인서,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2004~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근로 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사실증명, 쟁점토지 지상의 포도나무 270주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액 중 청구인 소유분 200주에 대한 보상금액인 OOO만원을 2013.8.14. 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증빙 등을 제출하며 쟁점토지를 OOO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바, 재조사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OOO수용 담당자에 대한 문의, OOO에 대한 확인서 징구, 청구인에 대한 탐문 등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OOO청구인의 주장 내용상 쟁점토지와 연접토지가 경계 없이 하나의 농지로 사용된 것에는 이견이 없는 점, OOO진술 내용을 번복하긴 하였으나, 교환경작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확인 시 교환경작에 대하여 상세하게 문의하자 지도상에서 교환한 본인 토지와 청구인의 토지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설명한 점, 포도경작 이전에 경작한 작물에 대하여 OOO벼라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깨, 고추 등을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여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포도 경작 이전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와 연접토지가 하나의 농지로 벼를 수확한 상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지병으로 세무서 내방이 어려울 정도로 노동력 제공이 제한적이고, 포도 경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포도 경작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 경작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장기간 공동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에서 본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청구인에게 영농손실액 OOO보상한다는 내용의 손실보상협의계약서(2014.12.24.)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12년간 공동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OOO지장물 보상 내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 OOO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교환경작을 통해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OOO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포도경작 이전에 경작한 작물, 포도 경작을 시작한 시점, 포도경작방법, OOO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점, 지장물건 손실보상금 및 영농손실보상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라기보다는 쟁점토지 소유권에 기한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