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은 체불임금으로서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2376 선고일 2015-10-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여 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고,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법인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되었을 뿐 아직 법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도에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 근로를 제공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OOO원(지급법인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이행함)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5.1.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으로부터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체불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쟁점금액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은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의 직원으로부터 급여체불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아니하는 등 지급의사가 없다.

(2) 쟁점법인은 폐업하였고, 대표자 OOO은 개인파산을 진행중이며,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므로 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이를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음이 확인되며, 현재 체불임금인 쟁점금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체불임금으로서 그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2014.11.17.)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체불임금 OOO원(쟁점금액)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조사할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체불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대표자 OOO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OOO은 “금융기관 때문에 개인적으로 파산 밟는 중”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금년까지 급여의 절반, 내년까지 나머지 절반을 주겠다는 공증을 하면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하자 OOO은 “이미, 법대로 하자”라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대표자 OOO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나, 해당 부동산(OOO)은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2011.10.7. 개업하여 OOO에서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4.10.16.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법인등기는 계속등기된 상태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OOO청에 문의한 결과, OOO은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체불임금으로서 그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여 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고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되었을 뿐 법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