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직전에 소멸하는 사업장(개인사업체)과 직접 관련이 없이 금융채무를 발생시켜 축소된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직전에 소멸하는 사업장(개인사업체)과 직접 관련이 없이 금융채무를 발생시켜 축소된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부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조특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법인전환 과정에서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월과세 요건충족 여부는 법인전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인전환 이후 자금의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부채의 사업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개인기업은 법인기업과 달리 자본금의 입출금이 자유로워서 언제든지 자본금을 인출 또는 회수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법인전환 전에 자금을 차입한 후 인출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개인기업의 인출금을 규제하려거든 조세법규에 인출금의 발생시기 등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합리적으로 규제하여야지 관련 조세법규의 근거 없이 법인전환 이후의 지금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이어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된다.
(2)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를 공제대상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지방소득세 이월과세액 포함)은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양도행위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향후 납부시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회계상 부채에 해당한다. (나) 조세법 일반이론 관점에서 볼 때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양도행위가 완성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2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2.6.30. 기준으로 법인전환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무는 세무상으로도 부채에 해당한다. (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부채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장의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하는바, 양도개념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고정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였으므로 관련 양도소득세 채무도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기업가치 산정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라) 법인전환 당시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월과세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월과세의 개념측면에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채무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경제적 가치 증가분에 대한 효익을 얻는 자와 이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법인설립시 부채가 과소계상 됨에 따라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조세심판원은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4서2740, 2014.11.11.).
(3) 단기차입금 OOO원(OOO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OOO마이너스통장계좌의 2012.6.30. 현재 단기차입금 잔액은 현물출자를 위한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채가 장부상에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것이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차입금 OOO원을 법인전환 시에 법인사업체에 승계시키면 마이너스 자본금이 되기 때문에 법인설립시 승계되는 채무에서 스스로 제외한 금액이어서 신설법인인 법인사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없는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월과세 요건을 구성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은 전환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입장에서 산정되어야 하며, 만일 처분청의 주장처럼 전환된 법인의 입장에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장 전체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체가 해당 계좌를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장부상 계상여부와 상관없이 OOO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개인사업장의 부채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는 “OOO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최소 출자금액(OOO원) 이상으로만 출자하더라도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인설립 시 승계되는 채무에서 스스로 제외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충족 여부 판단시 청구인 외의 자가 출자한 자본금 OOO원도 자본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특법 제32조 규정에 따르면, 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에 있어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기만 하면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조특법 제32조 제2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본금 범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신설법인의 자본금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으나,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일 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은 아니다. (다) 조세심판원은 조특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내용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크기(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0지516, 2011.11.22.).
(1)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부인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를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이 조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하면서, 법원(대법원 1994.11.18. 선고 1993누20160 판결)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를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한 문구를 인용하며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합목적적인 해석에도 어긋난다는 사유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1. 청구인 개인사업체의 2011년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본금이 OOO원을 대출받아 신설 법인사업체에 승계하지 않고 부채만 승계시켜 사실상 청구인은 법인전환시 사업용 고정자산인 사업장 매매금액을 회수하였고, 승계된 채무의 대부분은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조사 기간에 확인되었다. 이는 법인으로 전환하기 직전 자본금이 OOO원 상당이었던 개인사업체를 자본금 OOO원의 법인사업체로 만든 것으로 ‘부당하게 출자금액을 축소한 것’에 해당된다.
(2)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이월되는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이월과세를 신청한 양도소득세 OOO원(지방소득세 포함)은 회계기준상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계상시에 당연히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부채는 OOO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며, ‘현재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서 법인세로 세목이 변화되고, 청구인의 현재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미래의 법인세 채무로 전환되며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채무는 미확정 채무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3)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단기차입금 OOO원을 부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월과세의 경우 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부과하여야 할 조세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데 청구인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위한 외부감사보고서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할 때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에서 단기차입금 OOO원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신설법인인 법인사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없는 부채이므로 부채 산입이 불가하다. 또한,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장부계상을 누락한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단기차입금 OOO원을 부채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4) 이월과세요건 충족여부 판단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 청구인 외의 자가 출자한 자본금 OOO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특법 제32조 제2항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만약,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면 신설법인은 처음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자본금이 OOO원의 개인사업체를 인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재조사시 결정된 금액인 OOO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표1> 청구인 주장 반영시 순자산가액 (단위: 원)
①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OOO원)를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이월되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단기차입금 OOO원을 부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 청구인 외의 자가 출자한 자본금 OOO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2011.7.22.의결) 재무상태 4.4 재무상태의 측정에 직접 관련되는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이러한 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⑵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다. ⑶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부채의 인식 4.46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실무에서는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채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미이행된 계약상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도 때로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 인식기준이 충족된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채의 인식과 동시에 관련 자산이나 비용도 인식된다.
(1) 청구인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평가한 금액은 2012.6.30. 기준으로 자산 OOO원임이 현물출자 자산․부채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2012.9.26. 작성된 법인사업체의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45,032주, 주식 1주의 금액은 OOO원,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1,258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2.7.1.기준 법인사업체의 자본금, 출자자 및 임원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2012.10.25.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이월과세적용 신청서상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법인사업체 출자자 및 임원 현황 (단위: 주, 원, %)
(4) 청구인은 OOO마이너스 계좌(1754-17-000)는 2012.6.30. 법인전환일 이전부터 개인사업체의 급여와 공과금 및 전기요금을 지출하는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던 사업용 계좌로서 법인전환 이후 법인사업체에서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좌이므로 동 계좌의 잔액OOO원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부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1.2.부터 2012.6.29.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OOO은행 마이너스 계좌(350-20-052) 역시 법인전환 이전부터 개인사업체의 카드대금 결제 및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던 계좌이므로 2012.6.30. 기준 동 계좌의 잔액 OOO원도 개인사업체의 부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6.11.부터 2012.8.6.까지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OOO 대출금 이월과세 적용시 승계되는 부채에서 OOO원 차감 (단위: 백만원) OOO (나) 부외부채 OOO원 불인정
1. 퇴직급여충당금 누락분 OOO원은 임금대장과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세액 내역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퇴직급여는 법인전환시 당연 승계되는 부분이므로 누락된 부외부채로 인정
2. 한OOO 미지급퇴직금 OOO원은 미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불인정 3)OOO 마이너스 통장 OOO원과 OOO원은 청구인이 당초 법인전환시 승계되는 채무에서 제외한 금액이어서 신설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없는 채무이므로 불인정
4. OOO은행 마이너스 통장 OOO원은 청구인의 캐나다 해외법인 투자금(201.5.26. 청산)에 사용된 것으로 사업 관련성 없어 불인정
5. 주식회사 OOO 차입금 OOO원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OOO 장부상에 대여금으로 기장되어 있지 않아 부외부채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불인정 (다) 조사된 내용에 근거한 순자산가액 재평가 OOO
(2) 따라서, 청구인의 신설법인에 대한 출자금 OOO원은 소멸한 개인사업장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를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6중1544, 2016.7.28. 같은 뜻임)인바, 이 건과 같이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직전에 소멸하는 사업장(개인사업체)과 직접 관련이 없이 금융채무 OOO원을 발생시켜 축소된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금융채무 OOO원 중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OOO원을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 후의 법인사업체에서 사업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미확정채무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출자한 자본금은 OOO원에 불과한데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OOO원을 법인사업체에 이월하는 형식이 되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순자산가액 계상시 공제하는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③․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새로 설립된 법인사업체의 자본금은 OOO원이고, 쟁점①․②에 대하여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에 따라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은 쟁점③이 받아들여지더라도 OOO에 달해, 이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