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상 임금채권으로 우선 배분된 금액 중 일부는 우선배분 대상인 임금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365 선고일 2016.04.18

체납법인은 소규모 회사로서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 외의 인원은 모두 근로자로 보이고, 000은 매월 정액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으며 스스로 **공사에 임금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000은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체납법인 소유의 OOO 아파트형공장 제952호 대지 86.8㎡, 건물 342.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매를 OOO에 의뢰하였고, OOO는 OOO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배분할 금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선순위배분액을 제외한 OOO을 배분하는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표1> 배분계산서상 배분순위 및 금액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배분계산서 중 OOO에 대한 배분금액 OOO을OOO으로, OOO에 대한 배분금액 OOO을 OOO으로, OOO에 대한 배분금액 OOO을 OOO으로, OOO에 대한 배분금액 OOO을 OOO으로 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배분금액 OOO을 OOO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OOO, OOO, OOO의 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이 경과한 때의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대법원 판결(2008.6.26. 선고 2006다1930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나)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소급하여 3개월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OOO 등의 임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특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OOO은 체납법인의 등기이사이며 경영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적용될 수 없다. (가) 대법원 판결(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OOO에게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OOO이 위와 같이 등기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OOO이 등기상 임원에 걸맞는 실질적인 지위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칙(회사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과 예외(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의 임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를 혼동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다) 체납법인이 OOO을 대표자로 하여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OOO을 단순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OOO, OOO 및 OOO은 OOO에 임금채권을 신고하였고, OOO는 OOO 등이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OOO지방법원 2013가합18064 임금 판결문 등을 근거로 OOO 등의 임금채권을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으로 산정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하여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문리적․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노동자에게 임금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생존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OOO 등의 3월분 임금을 우선 배분한 것은 정당하다.

(4) 등기이사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체납법인의 2013년 매출액이 OOO 내외이고,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OOO이 등기이사로서 명칭에 걸맞는 실질적 지위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을 근로자로 보아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우선 배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상 임금채권으로 우선 배분된 금액 중 일부는 우선배분 대상인 임금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2)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OOO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3)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배분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7)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기본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OOO 기술용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하였고, OOO 폐업하였으며, 대표자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체납현황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공매의뢰 당시 부가가치세 등 OOO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OOO 체납법인의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체납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OOO에 의뢰하였고, OOO는 OOO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배분할 금액을 OOO으로 하여, <표1>과 같이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OOO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OOO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금액 중 OOO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 OOO, OOO, OOO 등은 OOO에 임금채권을 신고하였고, OOO는 OOO 등이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OOO지방법원 2013가합OOO 판결문 등을 근거로 아래의 <표2>에 기재된 금액을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으로 산정하였다. <표2> OOO 등에 대한 우선변제 임금채권 산정내용 (바) OOO는 위 <표2>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산정하면서 OOO 등이 체납법인으로 받지 못한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을 우선변제임금채권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은 OOO 등의 체납법인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OOO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계약실적보고서에는 OOO 건립공사 등의 계약상대자로 OOO 주식회사 등 13개 업체가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 중 1인인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OOO부터 OOO이었고, OOO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OOO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의 <표3>와 같다. <표3>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차)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3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체납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OOO 등 32명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OOO에게는 OOO을, OOO에게는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OOO, OOO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OOO까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체납법인은 OOO 등 23명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OOO에게는 OOO을, OOO에게는 OOO을 지급했으며, OOO에게 OOO을 지급했으나, OOO, OOO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3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OOO, 판매와 관리비 OOO, 영업손익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배당처분에서 OOO, OOO 및 OOO에게 임금채권으로 우선 배분된 금액 및 OOO에게 임금채권으로 우선 배분된 금액은 우선 배분대상이 아니므로 이 금액을 OOO 등에게 우선 배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등의 체납법인과의 근로관계의 종료시기, 우선 배당된 OOO 등의 임금채권 등의 성립시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어 최종 3개월 미지급분 임금채권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점, OOO은 체납법인의 등기이사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체납법인은 2013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OOO 정도인 소규모 회사로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갖는 대표이사 외의 인원은 모두 근로자로 보이며, OOO은 체납법인에 근무하고 매월 정액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았고, OOO이 스스로 OOO에 임금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