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361 선고일 2015.10.29

쟁점금액을 간병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고령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5.1.12. 청구인에게 한 2009.7.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1.9.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1.30. 사망한 OOO의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9.7.7.과 2011.9.19. 각 OOO원씩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1.12. 청구인에게 2009.7.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1.9.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9.19.부터 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아들인 OOO과 세대를 구성하여 OOO동에 거주하다 2004.12.24.부터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였고 OOO은 1999.4.9.부터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1937년생)과 OOO(1924년생)이 2001년부터 OOO이 사망한 2012.1.30.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과 2007년부터 OOO이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인이 OOO의 자택에 거주하면서 간병 및 부양한 사실이 OOO의 장남인 OOO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OOO, OOO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2014년 10월 OOO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2009.7.7. OOO원이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과 1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OOO을 수발하고 간병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은 OOO을 수발하고 간병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농촌 가정에서 누가 가계기록부나 간병일지 등을 작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지역사회인 작은 마을에서 마을사람 모두가 청구인이 OOO을 수발하고 간병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3) 청구인이 OOO을 수발하고 간병한 기간이 10여년 이상으로, 이를 10년으로 보아도 연간 OOO원이고 월 OOO원으로, OOO에 대한 간병대가로서 많지 않은 금액이며, 쟁점금액을 한두번에 걸쳐 모두 지급하였다 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처분청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OOO은 고소득자나 재산가가 아닌 시골동네의 평범한 주민으로 OOO이나 청구인이 성적으로 서로 끌려 만난 것도 아니고 노후에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노후를 마감하면서 자기를 수발한 상대에게 금전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정이라고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리를 따져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왜곡하는 것이며, 또한 법리적으로 판단하여도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관계 법리를 문리해석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 부과원칙을 준수하여 처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OOO과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나, 사실혼이란 혼인의사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함에도 혼인신고라는 법규상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법적인 부부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인바, OOO과 청구인간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내역과 같이 2000.9.19.부터 아들 OOO과 세대를 구성하여 OOO에서 거주하다가 2004.12.24. 현 주소지인 OOO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아들과 함께 계속 살고 있고, OOO은 1986.3.1.부터 OOO에 전입하여 2012.1.30. 사망일까지 거주하였다. 또한, 상속세 조사 및 청구인 심판청구시 제출한 상속인의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OOO이 병원에 입원시 상속인은 청구인을 처음 보았으며 그 이후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청구인의 집으로 가 저녁때까지 머물다 귀가를 하거나 가끔 청구인의 집에서 외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사실혼 관계로 공동생활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2년간 망인을 수발하고 간병하였고 이에 보답하는 뜻으로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을 가입하여 주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속세 조사시 제출한 금융거래 명세서를 살펴보면 2007년∼2012년 사이에 수시로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간격으로 한달 평균 10회, OOO원씩 출금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이외의 출금액으로 수시로 생활비와 병원비로 충당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생활비 및 간병비라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매월 유사하게 지급되어야 하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2회에 걸쳐 각 OOO원씩 입금이 된 내용으로 생활비 및 간병비라고 보기 어려우며, OOO과 청구인은 노후에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노후를 마감하면서 자기를 수발한 상대에게 금전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증여이지 청구인의 간병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노동의 대가에 따른 성격의 금액으로 12년간 제공한 인적용역대가에 대한 기타소득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어 증여세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7.7.과 2011.9.19. OOO원씩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과세근거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아니 한 점, 조사 당시 OOO의 장남 OOO의 소명서 내용(부친이 병원 입원시 청구인을 처음 보았으며 그 후로 집을 오가며 아버지와 인연을 맺은 것 같고, 늦게나마 상속세 조사로 인해 통장거래 내역서를 보고 OOO원이라는 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자식들과는 무관한 일임), 청구인의 OOO에 대한 간병 및 집안일 등을 위해 생활비 등을 지급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OOO의 상속세 조사시 제출된 금융거래 명세(3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한달 평균 10회, OOO원씩 출금)로 보아 OOO이 본인자금으로 충분히 생활비 및 병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OOO과 사실혼 기간동안 OOO에 대한 병원치료, 목욕, 식사, 세탁, 집안일 등 일체를 도우면서 가족들을 대신하여 뒷바라지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당시, OOO과 14년 동안 생활한 OOO 장남 OOO는 OOO이 어느 정도의 중증 장애가 있었으며, 그 당시의 의료기록 등은 OOO 사망후 파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OOO은 평소 앓고 있던 당뇨와 고혈압으로 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혼수상태가 될 정도였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심하여 OOO에 4∼5년 동안 입원을 하였고 실제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여서 그 역할을 청구인이 대신해 주었다고 조사담당 직원에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장남인 OOO는 2002년부터 올해 1월말까지 OOO 강사 일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므로 아버지를 간병하지 못하였고, 부인은 자녀들과 OOO에 거주하여 아버지를 돌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동안에 아버지를 간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버지가 생전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준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상속세 조사 당시 제출된 OOO의 소명서에는 부친이 병원 입원시 청구인을 처음 보았고 그 후로 집을 오가며 아버지와 인연을 맺은 것 같으며, 늦게나마 상속세 조사로 인해 통장거래내역서를 보고 OOO원이라는 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식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과 1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증빙으로 지인 OOO(47년생, 남), OOO(56년생, 여)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명의 계좌를 보면, OOO 명의 계좌에서 2009.7.7.과 2011.9.19. 각 OOO원씩 쟁점금액이 이체되어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가 작성한 OOO과 청구인과의 사실혼 관계확인서(2015.2.18.)를 보면, “부친(OOO)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시어 OOO집에서 저와 모친, 부친(OOO)과 세식구가 살아온 것으로, 제 처는 OOO의 자식들 뒷바라지 관계로 이곳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있던 중 모친께서 지병으로 2001년 사망하셨고 부친께서는 2001년부터 청구인을 알게 되어 여행도 같이 다니시며 가깝게 사귀게 된 뒤, 청구인은 저희집을 오가시며 식사, 반찬, 집안 청소, 세탁 등 가사일 일체를 도맡아 해주셨고 저는 부친(OOO)과 청구인과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게 되었으며, 부친(OOO)은 2009년부터 당뇨, 혈압 등 불치병으로 입원하였으나 저희 가족은 직장, 학교 형편상 부친의 간병을 할 수가 없어 청구인이 간병, 목욕, 식사 등 모든 일을 다해 주시면서 지극 정성으로 돌봐주었고, 저희 집은 월생활비(공과금 등)가 OOO원 정도인데, 청구인께서 10년 이상 납부하여 주셨고 병원 입원시에는 건강식 등으로 지극 정성으로 간병을 해 주셨으며, OOO은 아침식사를 하고 가시면 청구인댁에서 저녁식사까지 하시고 귀가하시거나 2~3일씩 청구인댁에 머물다 오시는 등 부친(OOO)과 청구인은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이고, 부친(OOO)의 평소 생전 성향(자식들과 금전관리에 엄격한 분임)으로 보아 아무 대가 없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실리 없고 부친(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 집안일과 부친의 간병에 대한 노동의 대가성으로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5.8.13.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2000.9.19.부터 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아들인 OOO과 세대를 구성하여 OOO에 거주하다 2004.12.24.부터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OOO은 1999.4.9.부터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OOO의 주소지에서 같이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과 청구인간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과 OOO은 거주지가 각각 달라 사실혼 관계로 공동생활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며, 2회에 걸쳐 각 OOO원씩 입금이 된 것을 생활비 및 간병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2009년 및 2011년 당시 청구인은 86세와 88세로 고령이었던 점, OOO의 장남 OOO가 당시 OOO이 평소 앓고 있던 당뇨와 고혈압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4∼5년 동안 입원을 하였는데 자신의 가족들은 형편상 간병할 사람이 없어 청구인이 지극 정성으로 간병, 목욕, 식사 등 모든 일을 다해 주었고, 그 대가로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준 것이고, OOO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가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당시 확인한 내용(OOO의 장남인 OOO는 2002년부터 2015년 1월말까지 OOO 강사 일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므로 아버지를 간병하지 못하였고, 부인은 자녀들과 OOO에 거주하여 아버지를 돌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동안에 아버지를 간병하였음) 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 않는 점, OOO과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아무 대가 없이 증여할 하등의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오랜기간 OOO을 간병한 것에 대한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사전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