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342 선고일 2015.07.16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등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처인 OOO으로부터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OOO 부가가치세 2건 합계 OOO원(2004년 제1기분 OOO원, 2005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OOO 고충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수용되었고, OOO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제외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이라 하여 각하결정하였다)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OOO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한 OOO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조심 2014중1433, 2014.12.18. 외 다수, 같은 뜻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