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2340 선고일 2015.12.17

청구인들이 건축주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증인 신문조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고 용역을 공급하여 건축주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한 사실이 있는 점, 건축주가 기성공사대금을 종합건설㈜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주)[2009년 당시 법인명은 OOO(주)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실지 용역의 공급이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OOO원은 OOO에 있는 OOO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대금 명목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써 쟁점공사를 실제 공급한 자가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인 것으로 보아 OOO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나. OOO장은 쟁점공사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종합건설면허 및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청구인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는 건축주 OOO과 2005년 6월쯤 OOO 소유로 있는 상가의 설비개관공사를 해주는 인연으로 친분을 쌓고 있다가 2008년 10월경 OOO이 쟁점공사에 대한 문의를 해와 공사면허가 없어 할 수 없다고 하자, 건설면허 대여를 해서 공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와 고민하던 중,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 OOO과 함께 OOO에서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2009.2.27.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OOO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들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작성 후 2009년 2월 말경 건축주 OOO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받아 OOO원은 공사면허 대여대가로 OOO에 계좌이체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가설재 계약금 및 공사 테두리 휀스 작업 등으로 지출하였다. 건축주 OOO은 계약 전부터 쟁점공사 대금과 관련한 OOO 법인통장을 자기가 관리할 것을 요청해와 서로의 친분을 신뢰해 이를 허락하였다.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2009년 5월경 기성고에 대한 대금지급이 없어 OOO에게 문의한바, 당초 계약에 없는 경계 옹벽공사를 요구하였고, 자신이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지급하던 인부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건축주 OOO은 청구인들이 받은 계약금 OOO원 외에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도 않은채, 쟁점공사 계약에도 없는 약 OOO원대의 경계 옹벽공사까지 요구하였고, 그 때까지 청구인들이 진행한 공사에 대해 하자보수 2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갈등이 심해지자 OOO은 공사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바람에 청구인들은 공사를 포기하고 나온 것이다. 쟁점공사는 실제로는 건축주 OOO이 직영하면서 대금을 지급해 왔을 뿐 도급계약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고, 그 이후 미장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인부들로부터 미장반장이 노동청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건축주 OOO과 도급계약을 맺고 쟁점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이 통장관리부터 인부 공사대금 등 모든 것을 총괄하였던 것이고, 청구인들은 건축주 OOO으로부터 초기 계약금 OOO원을 받은 것 외에는 지급받은 금원이 한푼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OOO과 OOO 간에 법적 소송OOO과정에서 OOO이 건설도급 계약을 OOO이 아닌 청구인들과 도급계약을 하였고, OOO은 청구인들에게 건설면허 대여만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2011.7.2. 위 소송사건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공사대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지만 2009년 6월 공사계약 변경으로 인해 쟁점공사가 중단되기 전까지 면허대여를 통해 직접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들이 2009.8.22 건축주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2009년 6월까지 청구인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건축주 OOO이 2009년 6월까지 OOO로 송금한 OOO원을 쟁점공사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2009.2.27.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건축주 OOO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장의 조사내용에는 공사진행 도중 건물 증축 등의 문제로 6월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5월까지의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OOO의 OOO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5월 기성공사분까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매출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OOO원이 아니라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은 OOO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한 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공사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 사건과 관련하여 OOO을 증인으로 하여 신문조서를 받은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09.8.22. 청구인 OOO은 건축주 OOO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들과 건축주 OOO은 다음 <표1>과 같이 쟁점공사를 계약하였고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 <표1>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내용 (마) 처분청은 OOO장의 조사내용, 위 내용증명 및 OOO의 증인신문조서 등에 따라, 청구인들이 건축주 OOO으로부터 쟁점공사의 2009년 5월 기성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사실과 2009년 7월 이후 요청한 6월분 기성공사 대금 요청분에 대해서는 OOO이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OOO이 2009년 5월분까지의 기성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OOO의 OOO 통장(301-0006-****-41)으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OOO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을 계산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건설업자로서 쟁점공사의 각 지분 OOO%씩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실제로는 건축주 OOO이 직영하면서 대금을 지급해 왔을 뿐 도급계약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건축주 OOO과 도급계약을 맺고 쟁점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이 통장관리부터 인부 공사대금 등 모든 것을 총괄하였던 것이며, 청구인들은 건축주 OOO으로부터 초기 계약금 OOO원을 받은 것 외에는 지급받은 금원이 한푼도 없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건축주 OOO과 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과 OOO과의 소송 중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공사하였음을 인정하는 증언을 한 점, 청구인들이 건축주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증인신문조서는 청구인들이 쟁점공사 계약을 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건축주 OOO으로부터 쟁점공사의 2009년 5월분 기성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이 2009년 5월분까지의 기성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OOO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공사 용역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된 이상 청구인에게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