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건축주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증인 신문조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고 용역을 공급하여 건축주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한 사실이 있는 점, 건축주가 기성공사대금을 종합건설㈜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건축주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증인 신문조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고 용역을 공급하여 건축주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한 사실이 있는 점, 건축주가 기성공사대금을 종합건설㈜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처분청의 조사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은 OOO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한 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공사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 사건과 관련하여 OOO을 증인으로 하여 신문조서를 받은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09.8.22. 청구인 OOO은 건축주 OOO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들과 건축주 OOO은 다음 <표1>과 같이 쟁점공사를 계약하였고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 <표1>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내용 (마) 처분청은 OOO장의 조사내용, 위 내용증명 및 OOO의 증인신문조서 등에 따라, 청구인들이 건축주 OOO으로부터 쟁점공사의 2009년 5월 기성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사실과 2009년 7월 이후 요청한 6월분 기성공사 대금 요청분에 대해서는 OOO이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OOO이 2009년 5월분까지의 기성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OOO의 OOO 통장(301-0006-****-41)으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OOO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을 계산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건설업자로서 쟁점공사의 각 지분 OOO%씩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실제로는 건축주 OOO이 직영하면서 대금을 지급해 왔을 뿐 도급계약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건축주 OOO과 도급계약을 맺고 쟁점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이 통장관리부터 인부 공사대금 등 모든 것을 총괄하였던 것이며, 청구인들은 건축주 OOO으로부터 초기 계약금 OOO원을 받은 것 외에는 지급받은 금원이 한푼도 없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건축주 OOO과 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과 OOO과의 소송 중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공사하였음을 인정하는 증언을 한 점, 청구인들이 건축주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증인신문조서는 청구인들이 쟁점공사 계약을 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건축주 OOO으로부터 쟁점공사의 2009년 5월분 기성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이 2009년 5월분까지의 기성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OOO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공사 용역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된 이상 청구인에게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