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339 선고일 2015.07.22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등은 동일 세대에 해당하고, 동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세대합가일 현재 청구인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것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2.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4.29.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인 OOO(이하 “기타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4.1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OOO은 2006.12.19. 기타주택을 취득하여 독립세대로 거주하다가 학창시절부터 앓던 지병이 악화됨에 따라 혼자 생활할 경우 암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10.3.4.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었고, 청구인은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1.4.2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에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OOO이 기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청구인이 ‘취득’이 아닌 ‘합가’를 이유로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말하는 ‘합가’는 중복 보유기간을 몇 년으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소유(보유)’한다는 의미로 동일하며, 결국 규정된 기간 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혼자 생활하면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의 중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당초 제출한 의무기록증명서는 OOO바, OOO은 세대합가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하고 있어 중병이라거나 질병의 요양이 필요한 정도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러한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른 질병 요양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수도권 밖의 주택이어야 하나, OOO이 취득한 주택은 수도권 안의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 세대가 2011.5.26. 경기도 OOO 소재 주택으로 이사하여 OOO과 출퇴근거리가 더 멀어진 사실에서 OOO이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위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주택 취득과 무관하게 법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는 비과세대상을 상세히 분류하여 그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8항은 수도권 밖의 주택이 대상이므로 이 건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같은 조 제4항(동거봉양), 제5항(혼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의 조항은 모두 ‘취득’에 따른 2주택을 규정하고 있어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결국 OOO의 지병을 중병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주택이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이 아닌 점, OOO이 계속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합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및 기타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10.12. 취득하여 2011.4.29. 양도하였고, 자녀 OOO은 기타주택을 2006.12.19.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OOO의 주택보유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3)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OOO은 다음 <표2>와 같이 2002.8.23.부터 2006.11.2.까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2006.11.3.부터 2010.3.3.까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으며, 2010.3.4. 이후부터는 다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0.3.4. OOO의 지병이 악화되어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간호를 위해 부득이 합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1.4.2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질병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경기도 OOO이 작성한 OOO에 대한 입․퇴원 요약기록(2007.9.11.), 외래진료기록 및 내시경검사기록지에 따르면, OOO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2007.9.4. 퇴원하였고, 2009.9.18. 및 2009.9.19.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0.9.25. OOO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2010.10.14. 외래재진기록에 따르면, OOO이 ‘이사 가서 집이 멀어짐’에 따라 타병원진료용 전원소견서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진료예약증, 진료비계산서 등에서 OOO이 2010.10.29.부터 2012.1.3.까지 OOO에서 7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OOO은 동일세대에 해당하고, 동 세대가 다른 주택(기타주택)을 취득한 날이 2006.12.19.이며, 이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OOO의 세대합가일 현재 청구인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고, OOO이 청구인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부합하지 않고, 기타주택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8항에 부합하지 않는 등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대상을 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의 비과세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