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의 사업장 소재지에 고철 등 재화를 적재할 야적장이 없고, ○○세무서장이 □□의 다른 매입처 및 매출처 조사를 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고철 등 도매업은 유통관계가 복잡하고 가공거래가 많아 재화의 유통과정에서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나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중간상인인 OOO으로부터 재화가 청구법인에게 도착하면 대금을 정산ㆍ지급하고 장부에는 선급금으로 기장하였다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가 송달되면 대체기장하는 과정으로 쟁점거래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을 인정하여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 하였다. 장부에 선급금으로 기장했다고 해서 재화가 청구법인에게 도착(입고)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했다는 뜻은 아니며,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재화별로 대금을 정산하는 기준을 두었다(빔 장척은 상차도 기준으로, 복공판은 청구법인의 계측 후 대금을 지급했고 운임은 전액 청구법인이 지급). 중간상인들은 소액 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청구법인이 송금한 재화의 매입대금을 OOO이 즉시 인출하였다고 하여 OOO을 자료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첫 거래시 대표이사와 현장을 확인한 후 거래하는 등 항상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은 2013.5.15. 개업하여 2014.5.7. 관할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OOO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OOO의 대표는 실제로 등록된 사업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별도의 야적장이 없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실제로 매입한 고철을 크게 부풀렸고 신고한 매출액은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쟁점거래는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OOO과의 최초거래임에도 OOO에 선급금을 주고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20년 이상 고철가공 업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정상거래에 수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1986.7.10. 설립되어 OOO고철가공 제조업, 도매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OOO은 대표 OOO2013.5.15.에 개업하여 OOO재활용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4.5.7. 조사청으로부터 직권폐업된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급가액이 OOO쟁점세금계산서와 그 외에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2014.12.31.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와 2015.4.30.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첨부서류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서, 전자세금계산서, 계량표, 입금확인증OOO운반비 지급내역을 대조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각 항목의 증빙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입고된 재화와 출고된 재화를 대조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출고한 재화를 OOO계량한 계량전표가 확인된다.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를 보면, 입금확인증과 거래처원장을 대조한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운반비를 지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의 내역을 비교한 내역이 다음 <표4>과 같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액의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와 관련된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이라고 하면서, “조사관서는 쟁점금액의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조사 등을 하지 않은 채(중략)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중략)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하여 ‘채택’ 결정을 하였음이 나타난다(쟁점거래의 매입액 손금산입 인정).
(3) 조사청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4) OOO은 조사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와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한 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나고, 2014.9.29. OOO조사청에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통지를 한 사실이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대리인 등은 2015.11.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소유하는 야적정이 아닌 특정건설사가 건설현장으로 사용하였던 장소에서 OOO으로부터 재화(고철 등)를 매입하였고, OOO으로부터 동 재화를 매입할 당시에는 동 건설현장에서 1~3단계의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이는 유통단계에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종매입처인 OOO의 야적장이 아닌 재화가 야적된 건설현장에서 동 재화를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화를 받은 후 대금정산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의 대표가 사업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사업장 소재지에 고철 등 재화를 적재할 야적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청이 OOO의 다른 매입처 및 매출처 조사를 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고철 등 도매업은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가공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재화의 각 유통과정에서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갖춰두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직접 작성한 계근표 등 내부자료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위장거래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첫 거래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은 쟁점거래 당시(2013.11.7.)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신규사업자(2013.5.15. 개업)였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외에 신고한 실적이 없어 그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4년 제1기 중 조사청으로부터 직권폐업(2014.5.7.)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야적장이 아닌 특정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재화를 구매하면서 OOO으로부터 매입한 재화의 출처, 사업자등록현황 등을 확인하고 그 내역을 증빙자료로 확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