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서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등증여세 과세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서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등증여세 과세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괄호 생략)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후단 생략)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고, 이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OOO원으로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OOO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OOO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의 정상거래비율 OOO를 초과한다.
(2) 청구인이 수혜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한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이 지분율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6항의 한계보유비율 OOO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세후영업이익은 OOO원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이 법에서 규정한 계산식(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등이 상증법 제45조의3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