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함으로써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2320 선고일 2015-08-03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서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등증여세 과세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OOO 소재 주식회사 OOO(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며,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특수관계법인 및 수혜법인 주주 현황OOO
  • 나.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의 수혜법인 매출액 OOO원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OOO원(전체의 OOO)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발생한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이익 계산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수혜법인은 연간 매출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단순히 OOO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인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법 정의에 어긋나고, 거래의 실제형태를 보면 수혜법인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고객유치장려금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고 있는바, 실질적인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상증법상 수혜법인의 대상을 바꾸어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45조의3에 의하여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OOO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일감몰아주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함으로써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괄호 생략)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후단 생략)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고, 이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OOO원으로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OOO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OOO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의 정상거래비율 OOO를 초과한다.

(2) 청구인이 수혜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한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이 지분율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6항의 한계보유비율 OOO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세후영업이익은 OOO원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이 법에서 규정한 계산식(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등이 상증법 제45조의3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