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경정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2313 선고일 2015.08.11

청구인은 처분일(2014.7.25.)로부터 불복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7.2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4.11.2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실제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는 2013.3.19. OOO, 기구 건설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OOO,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 합계 OOO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7.25.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4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OOO,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고, 2014.11.25.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친분이 있던 황OOO가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황OOO 및 김OOO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므로 3개월 후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황OOO로 변경하고, 청구인 및 김OOO을 체납법인의 주주에서 제외한다는 약속을 믿고 청구인과 김OOO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한 사실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으며, 2013년 12월에 체납법인에 대한 모든 권한을 황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2014.1.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황OOO로 변경하였는바, 체납법인 설립시 발기인은 김OOO 1인이었고, 주식대금 납입은 김O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납입되었으므로 체납법인의 사실상 발기인이자 주주는 김OOO 혹은 황OOO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황OOO를 대표이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이나 기타 주식이동사항도 알지 못하며, 체납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았다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급여를 받은 자료가 전혀 없는바, 청구인 및 김OOO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도 없고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황OOO의 진술서에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행주식의 40%를, 배우자 김OOO은 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하면서 법인설립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공 등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하였고, 2014년에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6건의 납부통지서 및 체납안내문이 발송되었음에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건의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며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제시한 증빙만으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체납법인은 2013.3.4. OOO을 본점으로, OOO, 기구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청구인 및 김OOO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의 총액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체납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 및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체납법인의 정관(2013.2.21. 작성)에는 의장 겸 발기인이 김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사회의사록에는 김OOO이 대표이사로, 청구인 및 김OOO가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배정표에는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를 김OOO에게 배정하였고, 주주명부에도 김OOO가 체납법인의 1인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OOO에 따르면, 2013.3.6. 청구인 및 김OOO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하고, 김OOO를 주주(지분 100%)로 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13.3.11. 취하하였고, 2013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및 김OOO이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2.1.2.부터 2013.5.31.까지 OOO로 개인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2012년도까지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년 12월 체납법인의 사업에 대한 권한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김OOO의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내용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체납법인이 2013.3.15.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대표이사는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김OOO 및 청구인OOO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황OOO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 및 김OOO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 납입없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하였을 뿐이고, 일체의 회사경영이나 기타 주식이동 등은 모르는 사실이고, 주식대금의 납입은 황OOO의 처인 김OOO가 실제로 납입하였으며, 2014년 1월 황OOO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청구인 및 김OOO은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모든 부분과 전혀 상관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김OOO가 납입하였다는 증빙으로 2013.2.21.자 김OOO의 예금계좌OOO증명 및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영수필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사)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체납법인 설립당시(2013.3.4.) 사내이사 김OOO, 사내이사 김OOO 및 대표이사 김OOO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3.3.12. 사내이사 김OOO가 사임하였고, 2014.1.6.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 및 김OOO에서 민OOO 및 황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한편, 처분청은 2014.7.25.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4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OOO,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OOO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5.2.10.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2014.7.2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일인 2014.7.25.로부터 불복기한인 90일을 경과한 2015.1.5.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2014.11.2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서류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김OOO가 체납법인의 정관상 의장 겸 발기인으로, 이사회의사록에는 대표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주식배정표 및 주주명부에도 김OOO가 체납법인의 1인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당초 김OOO를 주주(지분 100%)로 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및 김OOO이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김OOO가 납입하였다는 증빙으로 김OOO의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2014.1.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김OOO에서 황OOO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