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가액에서 근저당채무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310 선고일 2015.07.27

계약금 외의 나머지 금액 중 대출금 등의 상환에 사용된 금액 외의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가액에서 근저당채무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14. OOO 442-1 답 3,187 ㎡ 및 같은 동 442-2 답 8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父) 문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7월 직계존비속 간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거래대금이 수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 OOO원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11.11. 청구인에게 2012.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7.30.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OOO만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전OOO 소유 빌라의 임대보증금OOO으로 지급한바, 계약금 중 OOO만원은 빌라전세계약을 체결한 2011.8.17.경 임차인 박OOO이 부친을 모시고 있는 형 문OOO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부친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OOO만원은 2011.8.26. 전세금 잔금을 받아 부친에게 전달하였고, 잔금 중 OOO원은 2012.9.14.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근저당설정 대출금 OOO원을 상환한 후 통장과 도장을 부친에게 드려 지급하는 등 합계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쟁점토지 취득․등록세 OOO원은 부친이 지원해 줌),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경위를 보면, 부친 문OOO이 1984.12.7.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짓다가 연로하여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게 되어 매물로 내 놓았다가 2남 4녀 중 막내인 청구인이 대출금과 빌라전세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실제로 매입하지 않고 수증하였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형제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나, 재산가액에 비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가액이 과다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부친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보면, 우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 OOO만원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증빙서류로 제시한 빌라전세계약서(2011.8.17. 작성)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빌라 전세계약금 중 OOO만원을 청구인의 형인 문OOO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특약되어 있을 뿐이고, 각 거래시점 또한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쟁점토지 거래(2012.7. 30.)와 관련된 금융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OOO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부친 문OOO의 OOO 대출금 및 이자 OOO원을 상환한 후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 실물을 문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대출금 및 이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차감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으로는 OOO원 중 나머지 금액을 문OOO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3항 제5호의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 복명서(2014.9.5.)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관련 대금지급 내역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부친의 병원비 마련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대금지급 없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OOO원을 OOO에서 대출받아 사용하면서 부친의 근저당 채무액OOO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12.7.30.)에는 매매대금 OOO만원, 계약금 OOO만원, 중도금(1․2차) OOO만원, 잔금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빌라전세계약서(2011.8.17.)에는 임대인 전OOO(청구인의 배우자), 보증금 OOO만원, 계약금 OOO만원, 잔금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계약금은 임대인이 지정한 문OOO(청구인의 형)의 계좌OOO에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빌라의 임차인 박OOO의 계좌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8.17. OOO만원이 청구인의 형인 문OOO의 OOO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OOO 계좌OOO의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에 의하면, 2012.9.10. 신규 개설OOO되어, 2012.9.14. OOO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부친의 OOO 대출금 및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같은 날 OOO원이 취득․등록세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사용내역에는 청구인의 배우자OOO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계약금 OOO만원(2012.7.30. 매매계약 체결일)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빌라전세계약서(2011.8.17. 작성)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빌라 전세계약금 중 OOO만원을 청구인의 형인 문OOO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특약되어 있을 뿐이고, 거래시점 또한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OOO원에 대해서는 부친 문OOO의 대출금을 상환한 후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 실물을 문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 중 나머지 금액을 문OOO이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3항 제5호의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