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2306 선고일 2016.01.05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AAA가 BBB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이례적이며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7.20. 취득한 OOO(면적: 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4.9.2.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2.8.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OOO원 아닌 OOO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던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1997.7.25. OOO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1997.8.29. OOO이 임차인과 체결한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이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쟁점아파트의 미등기전매 사실 및 그 가액을 확인한 OOO의 확인서, 당시 쟁점아파트 인근 OOO의 거래금액이 OOO원이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7.7.25. 작성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은 1997.9.10.이고 잔금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7.8.29. 작성된 전세계약서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본 물건은 매매중이며, 98년 6월 명의변경됨”이라고 기재되어 쟁점아파트의 매매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아파트 매매 관련 잔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어 잔금 정산여부가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O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개인들간에 임의 작성된 확인서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아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구입대가로 OOO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 거래된 가액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거리가 2km 떨어져 있어서, 아파트의 위치, 층수, 기준시가가 다르므로 이를 쟁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자에게 지급한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8.7.20. 취득하여 2014.9.2. OOO원에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12.1.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OOO원이 아니라 OOO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1997.7.25. OOO과 OOO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를 OOO이 OOO원에 매매하고, 그 잔금(OOO원)의 지급일과 쟁점아파트 명도일은 1997.9.1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이 1997.7.25. 쟁점아파트 계약금으로 OOO원을, 1997.8.20. 중도금으로 OOO원을 수령하고 OOO에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영수증 2매와 OOO이 1997.8.20. OOO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나) 1997.8.29. OOO과 OOO 외 1인 사이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에는 OOO이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을 중계한 중개사 OOO이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에 쟁점아파트가 “현재 매매 진행 중이며, 매수자는 OOO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OOO은 2014.9.24.자 거래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이 쟁점아파트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본인의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 1998.7.20.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매매계약서에는 OOO이 OOO과 1997.8.5. 동 아파트를 OOO원(잔금 OOO원 지급일 및 명도일: 1997.9.29.)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약 2㎞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기준시가도 상이하여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양 아파트의 기준시가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등기상 전 소유자가 아닌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던 것과 관련된 것이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이 1997.9.10.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98년 6월 명의변경됨”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9개월 후 명의변경을 약정하는 이례적인 내용인 점, OOO이 작성한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는 OOO원에 매매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매매계약서는 동 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기준시가 또한 상이하여 쟁점아파트와 그 성상이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OOO원이 아니라 OOO원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