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과 세입자간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세입자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과 세입자간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세입자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취득·거래한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2003년∼2013년)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에는 세입자 김000이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보증금은 000이었는데, 청구인은 위 전세보증금을 감안하여 자금계획을 세운 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000을 수령하여 위 취득대금에 충당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입자 김000이 퇴거 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였을 것인데, 전세보증금 수령이나 상환여부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10.8.30. 쟁점주택을 매각하고 2010.7.2. 000을 대체 취득할 때, 김000이 계속하여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아직 상환할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2.12. 000을 취득하였고, 그 중 666.9㎡를 2008.2.20. 매각한 후 2010.4.8. 같은 곳 임야 1,058㎡를 추가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최초 취득한 1,653㎡의 취득자금 000은 과세제외하고, 추가 취득한 1,058㎡의 취득자금 000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해당 임야의 최초 취득 및 쟁점임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총 000로 청구인은 그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자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1차 임야 취득 후 남은 소득 000과 2010.2.20. 임야 일부를 양도하고 수취한 처분가액 000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000을 수령하였다면 세입자가 퇴거 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였을 것인데, 전세보증금 수령이나 상환여부에 대한 소명이 없고, 쟁점임야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김000이 대표로 있던 ㈜000의 법인계좌000에서 2010.4.5. 000과, 2010.4.8. 000이 임야 취득 자금명목으로 대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과 세입자간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세입자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000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000의 임대차계약서에 쟁점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일부 충당한다는 특약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쟁점임야의 취득시점에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의 법인 계좌에서 2회에 걸쳐 쟁점임야의 취득가액과 같은 금원이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