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302 선고일 2015.07.16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의 처남으로서,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식 OOO(총발행주식의 OOO) 및 OOO 유상증자시 OOO(이하 “쟁점증자주식”이라 하고, 설립시 취득한 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쟁점주식 중 OOO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위 OOO를 OOO에게 시가보다 낮은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위 주식을 포함한 쟁점주식을 OOO가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이라고 해명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증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신탁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외법인은 대기업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OOO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설립 또는 납품과정에서 1명 기업보다는 상거래 관행상 공신력이 있어 보이도록 하고, 외형이 잘 갖춰진 회사로 보이기 위해서는 주주와 감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매형인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OOO 상법 개정 이전에는 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에도 1명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해 졌으나 주주와 감사 등으로 구성된 회사임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유도 자본금이 많아야 하청업체로서의 지위가 강화될 것이라는 OOO의 막연한 생각으로 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 (다) 청구외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주주 구성이 OOO의 처남인 OOO 및 청구인이 각 OOO를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비율이 OOO로써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있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 이후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증여세나 상속세 등 어떠한 조세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 청구인의 명의로 추가 취득한 OOO의 쟁점증자주식은 OOO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2010년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의 경우 청구인의 동의 없이 OOO의 일방적인 증자결정 및 증자대금 납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쟁점증자주식 OOO를 배정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등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해당한다. (나) 명의신탁은 사전계약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일방의 청구와 타방의 승낙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는 쌍무계약인바, 청구인의 승낙 없이 OOO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유상증자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증자주식의 경우 OOO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제출되었으며, 2013년 양도 이후 현재까지 주식OOO가 청구인 명의로 남아있으나 명의도용에 따른 고소 등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쟁점증자주식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자본금 OOO원(발행주식의 총수 OOO, 1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 주주현황

(2) 청구인이 OOO와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쟁점증자주식 OOO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해 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으며, 청구인은 OOO 쟁점증자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면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하였다가, OOO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해명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OOO 예금계좌에서 OOO원, OOO원이 각각 청구외법인의 OOO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설립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OOO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장소에 ‘OOO’이라는 상호로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 운영중이며, 2005년 이후 발생한 청구인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 발생 내역

(6) 청구외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각사업연도 소득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외법인 각사업연도 소득 현황

(7) 청구인은 OOO가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OOO, 주금납입 이체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OOO지점의 이체내용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쟁점증자주식의 경우에는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 <표3>과 같이 청구외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배당시 주식 분산소유에 따른 고율의 누진세율 회피 등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