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2296 선고일 2016.07.22

청구인이 남편 AAA의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고 AAA의 차량을 빌려서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임대료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해당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고철)을 영위하다 OOO 폐업한 사업자로 2013년 제2기에 OOO로부터 철거대상 건물을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이하 “쟁점거래 ①”이라 한다), 해당 건물철거에서 발생하는 철거물은 OOO에 공급가액 OOO원에 매도(이하 “쟁점거래 ②”이라 한다)하였고, 철거물의 운송을 위해 OOO로부터 차량을 배차받아 공급가액 OOO원에 운송(이하 “쟁점거래 ③”이라 한다)하였으며, OOO에 사업장 철거용역을 공급가액 OOO원에 제공(이하 “쟁점거래 ④”이라 하고, 모두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의 실질주체를 OOO으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남편인 OOO와 고철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혼 후에도 고철사업을 인수받아 OOO부터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여러차례 휴업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 어렵게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실혼 배우자인 OOO의 권유로 쟁점거래를 시작하였고, OOO은 건설현장의 경험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OOO은 건설현장의 실무를, 청구인은 계약업무 및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쟁점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청구인이 실제 수행한 거래이고, OOO은 단지 실무파트너로서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OOO을 쟁점거래의 실제 귀속주체로 보아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과 OOO이 사실상의 부부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실관계 등을 통해 보면 OOO이 쟁점거래의 귀속주체로 보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해야하는바,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해당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도․소매업(고철)을 영위하다가 OOO까지 휴업한 후 OOO 재개업하여 OOO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고 OOO 부업종으로 건설업(철거공사)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OOO까지) 결과,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매출세액 OOO원, 매입세액 OOO원,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방문하여 당시 사업장은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OOO번지 소재 전 남편 OOO의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임차료 지급내역은 없었고, 사업에 사용한 차량인 OOO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한바, 소유주는 OOO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해당 차량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임차료 지급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OOO 이전한 후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과 차량은 없었으며, OOO 소재한 사업장도 시유지로 OOO 강제퇴거명령으로 폐쇄되었다. 또한, 매출처인 OOO으로부터의 입금금액 OOO원과 매입처인 OOO에 지급한 금액인 OOO원의 차액은 OOO원이고, OOO원,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액의 대부분을 인출하여 OOO에게 주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휴업기간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휴업기간 (다) 부동산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사업장이라고 주장한 OOO의 토지는 OOO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까지 OOO의 주소지는 OOO까지 OOO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직인부에 대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의 사업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인건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이 일용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고, 철거현장의 일용직 직원들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OOO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OOO은 현장관리자로서 작업자들의 식사를 도와주거나 행정업무를 보는 업무를 하였을 뿐 직접 공사현장을 지휘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아) OOO의 명함에 의하면, OOO(소재지: OOO)의 부장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철거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OOO에 소재한 철거물 전체를 매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철거공사기간은 OOO이며, 공사대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OOO 청구인에게 공급대가 OOO원의 건축물 철거공사(지상물매매)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 예금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OOO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OOO에 대한 입금내역 (라) 구조물(H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OOO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마) 건물철거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OOO에 소재한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용역(공사기간 OOO까지)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고, 공사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철골 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예금계좌거래내역OOO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H빔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건물철거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OOO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OOO 청구인에게 운송비 OOO원(공급대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OOO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총 6회OOO을 제공하고, 합계 OOO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OOO 예금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의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하면, OOO 청구인이 OOO를 무단으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OOO까지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OOO 청구인에게 대집행일시OOO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과 OOO까지 OOO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OOO부터 사실확인서 작성시점까지 OOO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파) OOO의 작업일지에 의하면, OOO까지 내부철거, 지붕판넬제거, 페콘크리트 처리, 쓰레기 폐기처리, 주변정리 등의 작업내용, 인력투입현황(OOO 등의 일자별 투입인원현황), 관련 지출내역(음료수, 식대 등) 등을 기재한 내역이 나타난다. (하) OOO시장이 발행한 차량등록원부에 의하면, OOO 차량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닌 청구인이 실제 수행한 거래이고, OOO은 단지 실무파트너로서 도움을 준 것이므로 OOO을 쟁점거래의 실제 귀속주체로 보아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남편 OOO의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임대료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도․소매업(고철)을 하면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휴업을 5차례 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실제사업장이라 주장하는 남편 OOO의 사업장은 시유지로 OOO경 강제퇴거명령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 철거공사를 추가하는 등 쟁점거래 당시에 건물철거업의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에 사용한 OOO 소유자는 OOO으로 청구인은 위 차량을 빌려서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임차료 지급내역 등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OOO 예금거래내역OOO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매입처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던바, 차액 OOO원 중 OOO원을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에게 건네었다고 주장하나, 차액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출금․지급하는 이러한 금융거래는 거래과정의 추적을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상 행하여지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일용직 급여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의 작업일지에 의하면, OOO 철거공사 작업내역 등을 기재하여 OOO이 실제 관리책임자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과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 주민등록이, OOO까지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르므로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과 OOO이 사실혼 배우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