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원리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빙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원리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원리금의 회수로 보더라도 쟁점금액 중 OOO에게 송금한 OOO원이 대여금의 원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OOO원(대여금 OOO원 이외에 연체이자 대납액, 근저당설정비 등 기타경비를 포함한 금액) 중 OOO원을 쟁점금액으로 회수하였고, OOO원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회수하였는바,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이 대여금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2007.10.10.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지불각서에 의하면,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각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금 OOO원 및 연 OOO%의 이자를 포함한 약 OOO원의 원리금을 청구외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비를 조합장 OOO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시에 상환하기로 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용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채무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은 2010.7.5. 청구인에게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계획을 제출한 점, 청구인은 2007.10.10. 청구외법인의 지불각서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OOO에게 2011.3.15. 및 2011.6.1. 청구외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비로 청구외법인이 차입한 금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7.10.10.자 지불각서에 기재된 원리금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1.8.12. 청구외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비를 조합장 OOO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2011.8.5. 청구인이 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차용증서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약 OOO원의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원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