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5-중-2293 선고일 2015.12.17

증빙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원리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0.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OOO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를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도록 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불각서(연대보증인: OOO)를 수령하였고, 청구외법인이 OOO의 차입금을 연체하자 2010.9.17.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외법인의 차입금 등을 상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연대보증인 OOO가 2011.8.12.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2015.2.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OOO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원리금 회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조합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경위는 원리금의 회수가 아닌 쟁점조합의 조합장 OOO 및 OOO가 조합비를 부정인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한 것일 뿐이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OOO 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으나, 2011.8.12.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만을 과세근거로 하고 있고, 2011.8.18. 출금된 OOO원에 대하여는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후 출금된 사실도 조사하였다면 쟁점금액이 원리금의 회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이 원리금의 회수였다면 OOO의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이유가 없고, 2012.2.27. OOO의 형 OOO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OOO원을 회수한 사실을 보면 쟁점금액이 원리금의 회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원리금의 회수로 보더라도 쟁점금액 중 OOO에게 송금한 OOO원이 대여금의 원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OOO원(대여금 OOO원 이외에 연체이자 대납액, 근저당설정비 등 기타경비를 포함한 금액) 중 OOO원을 쟁점금액으로 회수하였고, OOO원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회수하였는바,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이 대여금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7.10.10.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OOO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토록 하였고, 2009년 7월 청구인의 사업자금 추가 대출시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제반비용을 차감한 OOO원을 수취하는 등 OOO 차입금의 차주가 청구외법인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07.10.10. 작성된 지불각서상의 연대보증인 OOO는 쟁점조합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OOO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는 등 청구외법인과 쟁점조합 간의 채권․채무관계 및 이로 인한 OOO의 연대보증의 의미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연대보증인 OOO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은 후 OOO와 새로운 자금거래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조합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을 원리금의 회수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청구외법인이 2011.7.15. 쟁점조합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보아 OOO가 2011.8.12.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은 쟁점조합이 청구외법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용역비를 청구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5일간 자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채 이를 청구인의 통제권 하에 두었고, OOO의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과 OOO 간의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10.10.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를 담보로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도록 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불각서를 수령하였는바, 위 지불각서에 의하면, 채권자 및 채무자는 각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비로 쟁점조합의 조합장 OOO가 원금 OOO원 및 연 OOO%의 이자 합계 약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OOO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이 2010.7.5. 청구인에게 제출한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계획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차용한 OOO원의 변제시기와 방법에 대한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2007년 7월말까지 약 OOO원을 변제하고, 2007년 9월경 약 OOO원을 변제하며, 2007년 11월경에 잔금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위 상환계획이 지연되면 2011년 3월 경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1.3.15. 및 2011.6.1. OOO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7.10.10. 차입한 OOO원과 관련하여 OOO는 청구외법인에 지급할 용역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지불보증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에게 원리금의 회수가능 시기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1.8.5.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의 차용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는 2011.8.12.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11.8.16. OOO로부터 OOO원의 차용증서를 수령한 후 2011.8.17. OOO의 배우자 OOO 및 형 OOO 소유의 부동산에 각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8.18. OOO원을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배당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결과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자로서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2007.10.10.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지불각서에 의하면,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각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금 OOO원 및 연 OOO%의 이자를 포함한 약 OOO원의 원리금을 청구외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비를 조합장 OOO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시에 상환하기로 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용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채무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은 2010.7.5. 청구인에게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계획을 제출한 점, 청구인은 2007.10.10. 청구외법인의 지불각서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OOO에게 2011.3.15. 및 2011.6.1. 청구외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비로 청구외법인이 차입한 금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7.10.10.자 지불각서에 기재된 원리금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1.8.12. 청구외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비를 조합장 OOO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2011.8.5. 청구인이 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차용증서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약 OOO원의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원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