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XX.X.X. 청구법인을 최초 방문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대부분 보관하고 있었고, 20XX년말 쟁점물품을 재고자산으로 반영하고 상대계정으로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있고, 이전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쟁점매입처와 외상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처분청이 20XX.X.X. 청구법인을 최초 방문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대부분 보관하고 있었고, 20XX년말 쟁점물품을 재고자산으로 반영하고 상대계정으로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있고, 이전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쟁점매입처와 외상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4.9.5.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 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감사원이 처분청 등에 의뢰한 청구법인에 대한 물품납품거래 사실 확인 협조요청 자료 등에 의하면, OOO에서 2013.12.11. 소형기기충전기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 되어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서에 첨부된 물품공급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실적들이 허위로 발 급되었다는 민원이 있어 중부지방국세청을 통해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4.1.부터 OOO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4년 7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4.7.8. 청구법인의 서부지점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OOO은 실지 재고수량과 장부상 재고수량이 480개로 동일하였으나, 충전함은 장부상 재고수량이 130개인데 반해 실지재고수량은 96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충전함의 적재위치가 창고 안쪽이 아닌 입구 바로 우측에 있음을 감안하여 쟁점물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고자 이사 한영주의 동의하에 무작위로 제품 2~3건을 개봉해보니 제품표면․품질보증서 등에 제조일자나 시리얼넘버가 없고, 제조사 OOO도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에서 실지재고수량과 장부상 재고수량이 차이나는 충전함(34개)을 입고시켰다고 주장하여, 2014.7.11. 청구법인을 재차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충전함의 수량은 130개로 일치하였으나, OOO의 실지 재고수량은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1,300개(충전함 130박스×CD 1개×비밀번호 스티커 10개)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매출내역서, 수주보고서, 거래명세표 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공장에서 제품 완성시 생산일보 OOO를 작성하고 제품 시리얼넘버가 표시된 스티커를 생산일보와 완제품에 부착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2013년 11월에 생산한 충전함에 대하여는 시리얼넘버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처분청에서 2014.7.15. 청구법인을 다시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바) 쟁점매입처에서 최초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13.12.13.로 세금계산서 발행일(2014.12.4.~2014.12.5.)과 상이하고, 이후 제출된 (정정)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13.12.4.로 정정되었으나,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의 날인이 없으며, 대금결제조건이 ‘납품 후 즉시 현금지급’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해 놓은 채 6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에서 2014.7.9. 청구법인 본점에서 확보한 작성일이 2013.12.4.인 쟁점물품 공급계약서(A)와 처분청이 2014.7.8. 전자팩스로 수신한 작성일이 2013.12.13.인 계약서(B)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3.12.4.자 계약서 작성시 쟁점매입처에서 인감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추후 보완하는 과정에서 2013.12.13.자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쟁점물품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의 수주보고서 2부, 쟁점매입처의 출고장 2부(2013.12.4.과 2013.12.5. 쟁점물품이 출고됨), 청구법인의 재고현황 OOO과 반품세금계산서 2부 등을 제출하였다.
(6) 쟁점매입처의 정OOO 본부장과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7.8.과 2015.9.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OOO이 장부상재고수량보다 1,300개 더 보관되어 있었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조사 없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7.11. 청구법인을 방문하였을 때 OOO를 추가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으로 조사 중인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확인서 등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7.8. 청구법인을 최초 방문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대부분 보관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2014.7.11. 청구법인을 재차 방문하였을 때 OOO의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많았다는 의견이나 추정의 근거만 제시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3년말 쟁점물품을 재고자산으로 반영하고 상대계정으로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이전에도 쟁점매입처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입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전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쟁점매입 처와 외상거래 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