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2173 선고일 2015-11-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POS시스템상 잉여율과 OOO의 OOOO상 잉여율 간 상당한 차이가 있고,OOO의 OOOO상 월별 잉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점,LPG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이 통상적인 수준의 잉여율을 .% 내외,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잉여율을 .%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부과처분은 OOO이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업무노트)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중038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16. 및 2015.4.14. 청구법인에게 한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및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과 2009~2013년 귀속 합계 OOO소득금액 변동통지(대표사원 OOO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처분은 처분의 근거가 된 OOO이 청구법인의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장부(판매량 업무노트)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1.12.25. 설립되어 OOO에서 LPG 충전업 및 급유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OOO등 4명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사원은 OOO임)이다. 나.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10년 간 부소장으로 근무하였던 OOO청구법인의 탈세를 제보하면서 동 법인의 판매량 업무노트를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O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15.3.16. 및 2015.4.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 OOO합계 OOO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2013년 제1기분 OOO및 2013년 제2기분 OOO합계 OOO각 경정·고지하고, 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및 2013년 귀속분 OOO합계 OOO을 대표사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먼저,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1981년 설립되어 30년 이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합자회사로서, OOO(지분율 36%, 무한책임사원), OOO(지분율 24%, 무한책임사원), OOO(지분율 30%, 유한책임사원) 및 OOO(지분율 10%, 유한책임사원) 총 4명의 사원이 동업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적회사이고, 현재 청구법인의 총 자본금은 OOO이며, OOO는 1981년부터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었으나 OOO에게 청구법인의 경영을 맡긴 채 전혀 경영에 관여하지 않다가 1999년 유한책임사원이 되었고, OOO은 현재 80세가 넘는 고령의 여성으로서 1999년 무한책임사원이 되었으나 청구법인 경영에는 경험도 전혀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 (나)OOO는 1982년과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경영 전반을 OOO에게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OOO에게 청구법인 관련 사항을 모두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위 위임장은 실질적으로 OOO모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고, OOO또한 1992년 및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경영 전반을 OOO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한 바 있다. (다)OOO의 아들이면서 OOO의 동생인 OOO는 조직폭력배를 사주하여 폭력을 행사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는 타인 명의로 회사(주식회사 OOO)를 운영하다가 OOO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자로서, 모친과 형의 지분을 모두 양도받고 공증까지 마쳐 지분이 가장 많으므로 대표사원으로 향후 10년 간 청구법인 경영을 맡겠다고 주장하면서 2013.12.16., 2014.1.28. OOO의 퇴사를 요구하였다. OOO은 무한책임사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에 관하여 아무런 경험이나 경영능력이 없는 OOO에게 청구법인의 경영을 넘길 수 없어 이를 거부하였으나, OOO는 계속하여 OOO을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이 건의 발단은 OOO함께 아무런 이유도 없이 OOO이 30년이 넘도록 일구어온 청구법인을 독차지하려는데 있는바, OOO이를 위해 경영권을 요구하면서부터 줄곧 OOO청구법인의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을 일삼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한편, 청구법인 및 OOO대해 형사 고발, 제명선고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고, 세무조사 신청을 하였다. (라)OOO2014년 9월 2007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가스충전업무를 하면서 청구법인에 불만을 갖고 있던 부소장 OOO과 접촉하여 그가 7년 동안 청구법인의 가스매출량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허위의 장부(업무노트)를 근거로 OOO이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구속 수사하여 달라’고 OOO을 횡령과 배임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형사고발하였으나, OOO은 2014.12.30.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OOO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OOO을 상대로 제명선고청구(2014가합5253), 업무집행권한 및 대표권한상실선고 청구 소송(2014가합6102)을 제기하는 한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OOO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2014카합84)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5.2.16.‘채무자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에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2.16. 선고 2014카합84 결정), OOO이 가스매출을 누락하여 OOO억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처분청에 투서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4.9.2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현재 법원에서 제명선고청구 소송 및 권한상실선고청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급여 등)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통통지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2)OOO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부(업무노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는 허위·가공의 자료이다. (가)OOO은 청구법인의 가스판매일지를 가져다가 가스판매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가스판매일지는 청구법인도 보관하지 않는 것인데 7년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가스판매일지를 보고 위의 장부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OOO은 청구법인의 부소장으로서 가스충전업무를 해왔을 뿐, 가스매출장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누구에게 보고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목적도 없이 7년 간이나 매일 장부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근무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1명이 가스 매입량과 판매량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매일 8대에 달하는 가스판매기의 가스판매량과 매출액을 모두 취합하여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또한, 업무노트의 기재된 내용으로 계산한 잉여율(2009~2013년 기준 약 4.40%)은 청구법인의 거래기록(POS시스템)상 잉여율(2013년 9월~2013년 12월 기준 약 2.83%, 2014년 기준 약 2.13%)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론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최대 잉여율(약 2.01%)을 현저히 초과하며, 현실의 오차를 감안하여 LPG 공급업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확인해 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최대 잉여율(약 3.1%이며, 현실적 잉여율은 통상 2.7% 내외임)을 넘는 수치로서 신뢰하기 어렵고, 나아가 업무노트에 기록된 월별 잉여율 또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들(2009년 1월 13.31%, 2010년 12월 9.32%, 2011년 2월 8.05%, 2012년 1월 8.29%, 2012년 5월 8.86% 등)이 존재하며, POS시스템상으로 파악되는 일별 판매량 추이와 업무노트에 기재된 추이가 상이(POS시스템에 따르면, 2013.9.1.~2015.6.30.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금요일에 많은 양의 가스가 판매되고, 일요일에는 적은 양의 가스가 판매되나, OOO의 업무노트에 따르면, 2007.1.1.~2013.8.31. 기간 동안 월요일에 가장 낮은 판매량을, 토요일·일요일에 높은 판매량이 기록됨)하고, OOO업무노트의 일별 기재 내역 합계는 월별 기재내역과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월별 매입량은 OOO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상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OOO업무노트는 허위·가공 자료에 불과하다. (다)OOO에게 위 허위·가공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가스매출을 누락하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OOO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공갈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OOO벌금형을 받았으며, 인천지방법원에서 OOO손해배상판결까지 받아 확정된 바 있다. OOO작성하였다는 위 허위·가공 자료는 그 필체가 책상에 앉아서 한 번에 작성한 것처럼 흐트러짐 없이 정자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지·형식·필체·글씨 두께(동일한 펜으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7년 간 1개의 펜으로 자료를 작성할 수는 없음)가 모두 동일하여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7년 동안 매일 틈틈이 작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OOO작성한 일별 가스판매장부의 존재를 주장하면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OOO청구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1일 동안의 가스 판매량만 파악하면서 매일의 가스 판매량을 약간씩 달리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료를 조작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용이하다. 특히, OOO횡령 및 배임의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건(2014형제12914호)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4.12.30. OOO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면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OOO의 장부에 대해 ‘가스 충전원에 불과하였던 김ㅇㅇ이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매입량을 빠짐없이 꾸준히 정리하였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들고 해당 장부의 상태도 무려 5년에 걸쳐 매입량을 한 번에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매입량을 기재하였다는 장부의 내용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다. (라)한편, 국세청은 OOO2011년부터 출범하여 작성된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는 전문적 역량을 구축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의 유일한 근거인 OOO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부(업무노트)가 여러 모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진실된 것으로 본 근거(OOO감정결과 등)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비정기 조사를 착수(2014.9.26.)하여 사업장에 장부 등의 예치를 위하여 방문한 시점부터 대표사원 OOO아들인 직원 OOO및 관계불상의 OOO 등은 처분청의 조사 선정 과정 및 조사 착수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고, 처분청, OOO및 OOO등 다수의 외부 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민원 내용 중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및 중요 자료의 제출자와 유착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등 처분청의 조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을 불시에 수차례 방문하여 장시간 고성과 욕설로 항의하는 등 처분청의 조사 선정 자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과정 전체를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심2013중385, 2015.8.27., 각하),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처분청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조사에 협조하여 혐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보다는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행위를 하였다. (2)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조사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 누락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 혐의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소명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가 용이하고, 재고자산의 감소량과 단가를 계산하여 일일의 매출액 또한 쉽게 집계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고정 거래처에 대하여 매일 또는 매월의 정산이 필요하고, 매일 고액의 현금 입금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심야시간대에도 영업이 계속되어 관리자 부재시에도 매출이 발생하는바, 해당 매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해서라도 재고자산의 입·출고 및 매출액의 정산을 위한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충전원 판매 일지, 일일판매량 집계표 일부를 수집하였고, 세무조사 기간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그런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신고를 위한 자료로 보관할 뿐 신고 이후에는 폐기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업장을 확인한바 해당 자료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2013년 9월)의 자료만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은 해당 매출 누락 혐의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있었고 이를 보관하고 있으나 내부 분쟁 이후 해당 자료를 의도적으로 폐기하거나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OOO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10년 간 충전원을 관리하고 근무시간 시작과 종료시 재고자산을 기록·관리하는 업무를 한 자로서, OOO제출한 자료에는 이전·이후 근무자와 교대하는 과정에서 매일의 근무시간 시작시의 가스 잔량, 매입량, 근무시간 종료시 가스 잔량이 확인·기록되어 있고, 단가 인상·근무시간 변경·가스 혼합 비율·근무 중 발생한 일 등 개인적인 사항과 업무 관련 사항이 메모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2013년 9월 이후의 매출일보와 OOO이 제출한 자료에서 동일한 날짜의 판매량이 일치하는바, 해당 자료를 OOO청구법인을 협박하기 위하여 작성한 허위자료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OOO배우자 OOO아들 OOO금융거래내역을 현장 확인한 결과, 거의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고액의 현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사원과 가족의 사업장 인근 은행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신고 누락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내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3년 9월 이전과 이후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한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매출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기타현금매출 신고액이 내부 경영권 분쟁 발생 이전에는 일평균 OOO이나 이후에는 OOO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OOO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사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탈세제보 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81.12.2. 설립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급유업을 영위하고 있는 합자회사로서, 총 자본금은 OOO이고, OOO[출자금 OOO(지분율 36%), 무한책임사원], OOO[출자금 OOO(지분율 24%), 무한책임사원], OOO[출자금 OOO(지분율 30%), 유한책임사원] 및 OOO[출자금 OOO(지분율 10%), 유한책임사원] 총 4명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OOO의 위임장(1982.2.25., 1985.11.29.) 및 OOO의 위임장(1992.5.20., 1993년)에 따르면, OOO는 1982.2.25., 1985.11.29.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정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월정액)을 지급받는 것 외에 청구법인의 모든 경영권 일체를 대표사원인 OOO에게 위임하고 차후 경영성과문제에 대하여 공동책임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도 1992.5.20.,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OOO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대표 속기사 OOO이 작성한 녹취록(녹음일: 2014.1.28., 녹음장소: 청구법인 사무실, 대화자: OOO등)에 따르면, OOO는 ‘10년만 (대표사원을) 하게 해달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OOO모친(OOO)과 형(OOO)의 지분을 모두 양도받고 공증까지 마쳐 지분이 가장 많으므로 대표사원으로 10년 동안 청구법인 경영을 맡겠다고 하면서 OOO의 퇴사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OOO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장(2014.6.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및 불기소이유통지문(2015.1.2.)에 따르면, OOO및 OOO2014.6.24. OOO외 3명(직원 OOO)을 횡령 및 배임의 혐의로 고소·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12.3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채권자들)가 OOO(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서(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2.16. 선고 2014카합84 결정)에 따르면, OOO청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면서 대표사원인 OOO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 매출액 중 OOO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는 등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OOO이 ‘제명선고’ 사건(2014가합5253), ‘업무집행권한 및 대표권한 상실선고’ 사건(2014가합6102)의 판결 확정시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기간 중 OOO을 청구법인 대표사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5.2.16. 본안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현 상태에서는 채권자들(OOO)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무자(OOO)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오히려 채권자들이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12.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채무자는 청구법인의 설립 이래 현재까지 30년 넘게 위 법인의 운영을 도맡아 왔으므로, 현 단계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사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게 되면 도리어 위 법인의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OOO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판결서(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8.14. 선고 2014고정525 판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OOO이 2014.2.11. 피해자 OOO(대표사원 OOO의 아들로서, 청구법인 상무로 재직함) 및 OOO에게 청구법인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스 매입량, 매출량 및 잉여량, 잉여금액 현황 등을 기재한 문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와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OOO주지 않으면 이를 OOO세무서, OOO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였다는 이유로 2014.8.14. OOO을 벌금 OOO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OOO(원고)이 OOO(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7.18. 선고 2014가단11729 판결)에 따르면, OOO2014.2.11. OOO에게 OOO달라는 공갈을 한 사실에 대해 OOO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OOO청구법인의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일삼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여 OOO명예를 훼손하였다는 OOO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OOO에게 요구한 OOO은 OOO청구법인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등을 나름대로 계산한 돈으로서 이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4.7.18. 위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OOO에게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OOO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아)청구법인이 계산한 OOO의 업무노트상 월별 잉여율 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가스의 잉여율(매출과 매입의 차이율)이 최소 (-)2.61%(2009년 6월), 최대 13.31%(2009년 1월), 연평균 4.40%로 각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POS시스템상 2013년 9월~2014년 12월의 월별 잉여율 내역에 따르면, 최소 잉여율은 (-)1.06%(2014년 6월), 최대 잉여율은 5.31%(2014년 1월), 평균 잉여율은 2013년 9월~2012년 12월의 경우 2.83%, 2014년의 경우 2.13%로 각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POS시스템상 잉여율과 OOO의 업무노트상 잉여율 간 상당한 차이가 있고, OOO의 업무노트상 월별 잉여율이 2009년 1월 13.31%, 2010년 12월 9.32%, 2011년 2월 8.05%, 2012년 1월 8.29%, 2012년 5월 8.86%등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업무노트가 허위·가공의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OOO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LPG가스 잉여량에 대한 의견’(2015년 9월)에 따르면, OOO1984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LPG 수입·판매업을 영위해 왔는바, 거래경험상 현실적 잉여율은 통상 2.7% 내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최고 3.1% 수준의 잉여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2015년 2월) 및 이에 대한 의결결과보고서(2015.3.5.)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의 POS시스템상 2013년 9월~2014년 12월의 월별 잉여율 내역에 따르면, 최소 잉여율은 (-)1.06%, 최대 잉여율은 5.31%, 평균 잉여율은 2013년 9월~2012년 12월의 경우 2.83%, 2014년의 경우 2.13%로 각 나타나는 반면, OOO의 업무노트상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월별 잉여율 내역에 따르면, 최소 잉여율은 (-)2.61%, 최대 잉여율은 13.31%, 연평균 잉여율은 4.40%로 각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POS시스템상 잉여율과 OOO업무노트상 잉여율 간 상당한 차이가 있고, OOO업무노트상 월별 잉여율이 2009년 1월 13.31%, 2010년 12월 9.32%, 2011년 2월 8.05%, 2012년 1월 8.29%, 2012년 5월 8.86% 등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LPG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 통상적인 수준의 잉여율을 2.7% 내외,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잉여율을 3.1%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OOO에게 업무노트를 제시하면서 가스매출을 누락하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OOO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OOO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OOO청구법인의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장부(업무노트)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4)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