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산업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누락된 원목판매 수입금액을 발견하였음에도,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자들에게 송금내역 이외에는 달리 원목판매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산업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누락된 원목판매 수입금액을 발견하였음에도,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자들에게 송금내역 이외에는 달리 원목판매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괄호 생략)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2012.12.13.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종목은 ‘육상하역(장비운송), 원목 및 기타목재’인 것으로 확인된다.
(2) OOO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OOO2011년에 청구인으로부터 원목을 구입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원목판매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송금한 내역(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서)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연락이 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아래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청구인은 OOO인적사항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결과 OOO주민등록번호는 오류로 확인되었다고 소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11.27. 선고 2002두267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처분청이 OOO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누락된 원목판매 수입금액을 발견하였음에도,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자들에게 송금내역 이외에는 달리 원목판매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여 단순히 원목거래를 중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부분이 미비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쟁점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