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 외에는 2012년 12월에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3.1.2.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 외에는 2012년 12월에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3.1.2.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사업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 과세기간 】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 【 사업자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2012.12.27. 처분청에 의해 발급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전자상거래(의류)를 업종으로 하여 2013.1.2. 개업하였다가, 2014.2.12. 자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수입금액 총계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3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세기간을 2012.12.1.〜2012.12.31.,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경영자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OOO이므로 명 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단서상 같은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인 2012.12.27.을 과세기간의 시작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2014.6.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다)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2012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내용을 배제한 것으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대상자임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것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신고서상 매출금액 OOO에게, 나머지는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에 실사업자라고 주장한 자로서 OOO에게 받은 금액이 재화공급에 의한 대가가 아닌 사적인 거래에 의하여 받은 금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 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매출 근거는 제출된 것이 없다. (나) 전자상거래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대부분의 매출이 신용카드, 현금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포인트 결제 등의 전자금융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2012년도 매출은 현금매출 뿐이라 매출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온라인상에서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광고와 택배 배송이 필수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며 청구인 스스로 개업일을 2013.1.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13.1.2.로 보이는 점, 2012년 12월에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이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 외에는 제출된 것이 없는 점, 청구인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상품매입 및 그 외 광고·배송 등의 증빙 등이 없고 일부 입출금 거래내역은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였던 OOO과의 거래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3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