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분할전토지에 대해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분할전토지에 대해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분할전토지의 석OOO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09.8.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및 석OOO에게 각 77980분의 1047.6(15%) 지분이, 이OOO에게 77980분의 4888.8(70%) 지 분이 2010.7.1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대법원은 이 건 공유물 분할소송에 대하여, 피고인 석OOO 등 공유자 20명에게 서울특별시 OOO 중 133.8㎡(분할후토지)를 피고 겸 망 석OOO의 소송수계인 이OOO, 석OOO 및 석OOO의 공동소유로 각 분할하도록 하고, 개별분담액 및 이자(연 5%)를 지급하도록 판결OOO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 등기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전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려면 상속인들 간 합의가 필수적이어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필수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2010.7.12. 분할전토지 등기 시에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인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공유물 분할판결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써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기의 확정력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공유물 분할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분할전토지에 대한 공유자의 분쟁에 대한 판결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공유물 분할판결에 의한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유물 분할소송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당초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로 보아 동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