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금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시 소명이 없다가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쟁점계약금를 차입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실혼 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계약금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시 소명이 없다가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쟁점계약금를 차입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실혼 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2002.6.28. 쟁점토지를 포함한 7개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고, 2003.7.10. OOO외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쟁점토지는 자녀들에게 증여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 OOO외 1인 간의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매매계약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OOO2004년 4월 쟁점토지를 포함한 7개 필지에 대하여 OOO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공사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이고, 대금은 준공 후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금액 및 건축면적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쟁점건축물의 등기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OOO대표이사 OOO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2년 12월)에는 ‘쟁점토지 소재의 일명 OOO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 청구인 OOO외 6인이 2004년 12월부터 건축이 중단되었던 4채가 있는 토지를 청구인 OOO로부터 증여받으면서 건물에 대한 공사원가 OOO대하여 청구인 OOO외 6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청구권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조사청의 OOO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당초 건축주가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OOO보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을 청구인 OOO외 6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OOO대손상각비 OOO손금불산입(청구인 OOO외 6인에게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재화의 공급에 따른 OOO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OOO쟁점건축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고 주장하며, OOO사실확인서, OOO2004~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외 토지분할 계획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영수증, 건축허가 처리통지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사실확인서(날짜 없음)에는 ‘청구인 OOO토지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4년 1월 수차례에 걸쳐 계약이행의사를 밝히며, 중도금 일부를 입금시키는 것과 동시에 일부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 줄 것과 매매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계약을 연장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 OOO로부터 입금이 먼저되면 생각해 보겠다는 구두승락을 받은 적이 있다. 본인은 매매계약을 위약한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생각으로 청구인 OOO에게 사전승낙을 받아서 진행하여야 매매대상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본인 마음대로 명의신탁을 진행하여 소유자인 청구인 OOO에게 재산상의 손해을 끼쳤다. 본인은 불법으로 소유권이전을 진행한 후 제3차에게 매매, 매매예약, 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2004~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쟁점건축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OOO쟁점건축물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간에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OOO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 OOO아니라 OOO소유로 보이는 점, OOO대표이사인 OOO쟁점건축물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OOO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청구인 OOO자녀들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OOO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이미 신고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OOO쟁점건축물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쟁점건축물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