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 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합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2152 선고일 2015.08.28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이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5. 주식회사 000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액면가액 000에 15,10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 나. 000(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000원으로 보아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음에 따른 증여이익000원을 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24. 청구인에게 2005.7.15.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5년 000의 유상증자시 목표였던 000의 생산 및 공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상황이어서 최대주주를 포함한 기존의 대주주들이 액면가액000로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모두 실권하였고, 이전에도 계속적인 실권주 발생으로 1년 동안 5차례에 걸친 증자과정을 통해 겨우 청약이 완료되었는바, 유상신주를 000원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 또 다시 실권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000은 설립연도인 2002년부터 2005년경까지 매출이 없어 2004년말 현재 000의 누적결손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말 현재 순자산총계 000원의 대부분은 건설 중이던 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계속적인 자금투입을 통해 의약품 생산시설을 완공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되므로 유상증자가 진행될 당시에는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2) 유상증자 당시 000 주식가치를 1주당 최소 000원으로 평가함으로써 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본질가치를 고려할 때 1주당 000원의 발행가액으로 한 000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제반위험이 존재하는 등 쟁점주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유상증자 당시 000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다양하게 존재였으나, 그 거래규모면에서 쟁점 실권주 인수거래와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드물고, 1주당 000원까지 최대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특정한 가액만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시가의 범주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포함되고, 다만 그 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시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 중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 이전 3월중 가장 가까운 날의 금액, 매매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식 취득당시 시가로 적용된 000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000의 양도가액, 일부 제3자간 거래가액 중에서 000 등이 사실상의 특수관계자인 투자자 그룹 및 임직원의 배우자 등과 거래한 매매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워 이해관계 없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가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7.15. 000이 실시한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에 참여하여 액면가액000로 쟁점주식을 재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000의 시가자료를 토대로 유상증자로 000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주식취득내용을 검토한 결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증혐의가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시가산정시 특수관계자 등과의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교환가치로 정의되는 시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권주 재배정으로 인하여 시가 000원에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 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