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경비를 장부에 기재하였고, 그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차입금의 반제금액에 대한 자금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경비를 장부에 기재하였고, 그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차입금의 반제금액에 대한 자금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대상사업연도(2011사업연도)가 아닌 2009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으면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문 서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을 위반하였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와 함께 OOO을 비롯한 OOO(이하 “OOO”라 한다)의 해상운송을 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년 5월경 OOO로부터 OOO% 상당의 운임 삭감요구가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적게 하는 재무제표가 필요했으며, 2010년 당시 세계금융위기로 해운업계도 수요급감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장기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입찰시 필요한 2009년 재무제표에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고, 낙찰을 받기위한 타당한 운임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임시계정처리하였는바, 당초에 가수금의 대상자인 최대주주 OOO으로부터 차입된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이 쟁점금액의 9배 정도에 달하고 있고, 기타이익잉여금으로 가수금과 대체처리한 이후인 2014년도 기간 말의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 잔액도 쟁점금액의 4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후 OOO이 회수할 수 없도록 기타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하여 사외에 유출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추론에 의하여 본 쟁점사항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의 계정별원장의 적요란에는 대표이사가수금 및 대표이사가수금반제 등으로 기표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과의 거래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설령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이 상여라는 견해에 따른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수금 반제의 실질대상이고, 사실상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2014년 5월 경 OOO 사건과 관련하여 해운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나, 내부검토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등 매입이 과대계상(가수금과 상계)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2014년 6월 쟁점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하고자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허위의 증빙을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2010년 계약의 낙찰을 받기위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쟁점금액을 최대주주 OOO의 가수금으로 임시계정처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조사대상년도 외 2009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문서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대한 경정만을 한 것으로 2009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없고, 당연히 세무조사 범위확대통지를 하지도 않았다. 과세관청은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에 대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종결한 것이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이유는 없었다. 다만,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경정한 것으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기 이전에 가수금과 상계하고 기타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 잉여금 증가로 처리하였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에도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이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손비를 장부에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가공경비를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기중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기말에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으로 계정대체 함으로써 법인이 대표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년 기초에 이월된 OOO에 대한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OOO원이 존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4년 기말에도 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 잔액이 쟁점금액OOO의 4배에 달하고 있었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이 회수할 수 없도록 기타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하여 사외유출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말 가수금 잔액이 쟁점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가공경비로 계상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계정상 대표이사 반제금액이 2010사업연도 OOO원으로 4개 사업연도 기간동안 총 OOO원의 대표이사가수금이 반제되어 쟁점금액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발생경위 및 실제 자금원천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의 계정별원장의 적요란에는 대표이사가수금 및 대표이사가수금반제 등으로 기표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과의 거래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설령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이 상여라는 견해에 따른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수금 반제의 실질 대상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주주 OOO과의 거래사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2009사업연도의 금융증빙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08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OOO원에 대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하고자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허위의 증빙을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 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2010년 계약의 낙찰을 받기위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쟁점금액을 최대주주 OOO의 가수금으로 임시계정처리를 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 구법인은 가공원가인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2009.1.20.부터 2009.12.31.까지 48차례에 걸쳐 가공의 전표를 작성하고 손금에 산입하였고, 이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① 세무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공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 의 당부
③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등기상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 부
④ 가공경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 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