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교부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에서 가공거래 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한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결제를 받아 동 금액을 다시 업체에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사실이 심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교부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에서 가공거래 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한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결제를 받아 동 금액을 다시 업체에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사실이 심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나) OOO은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류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을 과다발행하고, OOO원 상당액을 미교부한 것으로 보고 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할 것과 매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 이상이라 하여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중개업에 대한 면허취소를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하고 조사종결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등은 쟁점거래처에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선결제하고 추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류(캔맥주)는 쟁점거래처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노래방 등에 무자료로 공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쟁점거래처의 OOO는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 등 주류전문소매점에 주류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과세기간별 현황, 판매계산서, 통장 입출금내역, 출납부 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의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OOO 등 주류전문 소매점에 다량의 국산 캔맥주 등을 공급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교부되었음이 확인되었고 관련자들이 전부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서 가공거래 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구매전용카드로 결제를 받아 동 금액을 다시 업체에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사실이 심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