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주민등록상 몇년만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작업과 관련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작업 투입산출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주민등록상 몇년만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작업과 관련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작업 투입산출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75.6.4. 및 1975.6.18.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4.2.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접한 주소에 거주한 것은 2년 2개월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검토조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촌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근거로 인우보증서, 거래장,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5년경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25년을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년 2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농작업과 관련된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작업의 투입 및 산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촌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