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한 가액이 거래당사자간에 주변 여건과 입지조건을 고려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한 가액이 거래당사자간에 주변 여건과 입지조건을 고려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①토지를, OOO 쟁점②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2013년 개별공시지가(㎡당 가액)는 각 OOO원,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OOO를 보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매매대금은 각 OOO원으로 구분기재되어 있고, OOO가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OOO에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거래금액이 각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등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제2조 지구단위구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OOO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 (다) 그 밖에 OOO 지도 사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OOO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한 가액이 거래당사자간에 주변 여건과 입지조건을 고려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계약서상 1㎡당 양도가액이 각 OOO원이나 지목이 상이하고 1㎡당 개별공시지가는 각 OOO원으로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