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 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에 인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OOO 이사회결의를 하여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당해 사실을 공시한 후 금융기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증권거래법상 공모시 따라야 할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가 실시되었는바, 당시 법률자문을 하였던 법무법인 및 OOO의 사무실 등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비롯한 서면․구두전화 등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청약의 권유가 이루어졌으나,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한 인원(OOO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배정대상자 수에서 제외되어 OOO)이 모집인원에 부족하다는 사유로 일반공모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저가인수 여부는 다음과 같이 주금납입일인 OOO이 아닌 보호예수기간 해제일인 OOO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 인수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최소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시세가액이 매일 변동되는 상장주식의 특성상 증권거래법에 따라 쟁점주식이 시가에 발행되었으므로 변칙증여의 여지가 없었고, 쟁점유상증자의 의사결정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기대심리․투기수요 등 여러 외부요인이 반영되어 주금납입일의 주가가 형성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 발행가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함은 불합리하다. (나) 쟁점주식은 OOO까지 1년간 OOO에 보호예수되어 처분이 제한된 주식이므로 저가양수의 판단 기준일은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OOO로 하여 쟁점주식의 저가양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호예수가 해제된 이후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고, 처분청도 세무조사 시점에서 이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할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다음과 같이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OOO에 대한 경영권에도 관심이 없었으며 지인의 권유로 양도차익만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고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인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관련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1) OOO가 실시한 쟁점유상증자는 다음과 같이 일반공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유상증자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청약 권유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시 전대월은 이미 지인과 채권자 위주로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OOO을 제출하여 같은 날 OOO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하였으며, 청약을 권유받은 사람의 수가 OOO에 미달하므로 쟁점유상증자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일반모집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보호예수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보호예수 해제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신주의 처분을 제한하는 회사와 신주인수자 당사간의 약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유상증자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인수한 쟁점주식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주금납입일OOO이 아니라 보호예수기간 만료일OOO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의 저가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식변동 조사서OOO 등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코스닥 상장된 법인으로서, OOO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소재 OOO’ 지분 OOO를 OOO원에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OOO 제3자 직접배정의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나) OOO 주식인수 계약일인 OOO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OOO을 제출하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한바, OOO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를 결의하고 OOO에 증권신고서(배정대상자 OOO)를 제출하였으나 OOO 1차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받았고, OOO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OOO 2차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을 받은 후 OOO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으며, OOO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표1> 쟁점유상증자 내역
(2) 쟁점주식의 주가는 쟁점유상증자 이사회결의일 이전 2개월간OOO 평균 OOO원이었고, 이사회결의일OOO원이었으며, 주금납입일인 OOO 이전 2개월간의 주가는 아래 <표2>와 같고, 보호예수해제일 OOO의 주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주금납입일 전 2개월간 주가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서, 주식대금 납입일 전 액면분할이 있어 OOO의 최종시세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인수한 쟁점주식이 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 당시 주식을 배정받은 자는 OOO이나 이 중 OOO 등 3명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로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일반모집의 요건이 되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OOO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달리 OOO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의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중4813, 2012.12.27., 같은 뜻임).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저가발행 여부는 보호예수가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OOO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와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의 산정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점,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무납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 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3)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①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일괄하여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4【유가증권의 모집 ․ 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