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괄 양도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112 선고일 2015.06.30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 1층이 전체 층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1. 취득한 OOO대지 182.2㎡, 건물 536.96㎡(다세대주택 18호로 대지 182.2㎡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2.12.27.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이 제일 큰 203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17호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5.2.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 거래과정에서 구분 등기된 각각의 세대와는 관계없이 주택 1동(18세대) 전체를 취득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신축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임대하다가 쟁점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한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일반적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양도와 동일하게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① 지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피로티 구조로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이며, ② 1동의 주택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고,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① 지층 을 제외한 지상 층수가 4개층이나 1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② 쟁점주택의 바닥면적이 182.2㎡이며, ③ 총 세대수가 18세대 이 므로 쟁점주택은 구분등기된 사실을 제외하면 다른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과 차이가 없다.

(3) 1동의 주택을 여러 세대로 구분 등기하는 이유는 각 세대별로 분할하여 분양을 촉진하기 위함이나, 청구인은 각 세대별로 분양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은 평균 약 23.58㎡(7평)로써 한 가구가 독립적 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규모에 미흡하여 각 호별 로 분양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어서 소규모 원룸 형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일괄로 매매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지하 1층 3호, 지상 1층 3호, 지상 2층~4층 각 4호의 총 18호)로 2000.11.7. 신축 당시부터 양도일까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각 호별로 구분 등기 되어 있는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괄 양도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 가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아래 <표1>, <표2>와 같이 지하 1층, 지상 4층 총 18호로 구분 등기되어 있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나타난다. OOO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27. 쟁점주택을 OOO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 18호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18호) 중 15호는 임대, 3호는 공실 상태로 나타난다. OOO (2)소득 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 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이고, ②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상 층수가 4층이나 1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다가구주택이고 일괄 양도된 이상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 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은 공부상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 1층 바닥 면적 총 106.06㎡ 중 다세대주택(3세대) 87.16㎡, 주차장 18.9㎡이므로 1층이 전체 층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