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시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시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2010.1.11.부터 OOO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OOO에 의하면, 임OOO이 오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및 같은 곳 산 93 임야 2,975㎡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소송대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하면서 임OOO과 2011.7.8.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이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 토지를 양도하면서 강OOO과 2011.7.10.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은 OOO이며, 그 특약사항에 잔금은 현재 쟁점토지에 총 10기의 분묘가 존재하는바, 매도인의 책임으로 위 분묘를 이장해 주기로 하고, 매수인은 이장완료와 동시에 잔금을 즉시 지급하며(제3호), 잔금에 대한 보증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쟁점토지에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제4호)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7.11. 쟁점토지를 임OOO로부터 2011.7.8.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강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서 2011.7.11. 쟁점토지에 채무자는 강OOO, 채권최고액은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2011.10.28. 채무자를 강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3.3.7. 이를 말소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면적: 1,190㎡)의 2011년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으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OOO이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15.4.29.)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쟁점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송대리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쟁점금액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타인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시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금액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