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중-2103 선고일 2015.06.29

쟁점토지의 시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임OOO이 오OOO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 OOO와 같은 곳 93 임야 2,975㎡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 하는 소송을 대리하고 그 대가로 2011.7.1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나. 처분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거래 가액이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아 2015.2.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7.11.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임OOO로부터 소송대리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약 OOO이어서 편의상 기재한 것으로 이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다. 쟁점토지(1,190㎡)의 986.39㎡는 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어 나머지 203.61㎡ 정도만 사용가능한 토지였고, 쟁점토지를 실측한 결과, 쟁점토지 관련 소송과정에서 패소한 측의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분묘가 10기 이상이 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가치가 없는 토지였다.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쟁점토지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일부만 수취하는 등의 사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 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부상 청구인은 2011.7.11. 쟁점토지를 쟁점금액에 취득하고 같은 날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편의상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임OOO이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소송 대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쟁점금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OOO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11.부터 OOO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OOO에 의하면, 임OOO이 오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및 같은 곳 산 93 임야 2,975㎡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소송대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하면서 임OOO과 2011.7.8.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이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 토지를 양도하면서 강OOO과 2011.7.10.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은 OOO이며, 그 특약사항에 잔금은 현재 쟁점토지에 총 10기의 분묘가 존재하는바, 매도인의 책임으로 위 분묘를 이장해 주기로 하고, 매수인은 이장완료와 동시에 잔금을 즉시 지급하며(제3호), 잔금에 대한 보증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쟁점토지에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제4호)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7.11. 쟁점토지를 임OOO로부터 2011.7.8.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강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서 2011.7.11. 쟁점토지에 채무자는 강OOO, 채권최고액은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2011.10.28. 채무자를 강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3.3.7. 이를 말소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면적: 1,190㎡)의 2011년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으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OOO이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15.4.29.)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쟁점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송대리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쟁점금액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타인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시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금액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