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102 선고일 2015.06.26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건물 2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OOO(대표자 OOO)과 계약금액 OOO원(공급가액)의 OOO 신축공사(착공연월일 OOO, 준공예정연월일 OOO,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환급받을 세액 OOO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이 OOO이고 증축으로 인한 변동일도 OOO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초과환급가산세 OOO원)를 적용하여 합계 OOO원을 환급받을 세액에서 제외하여 OOO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잔금지급을 은행대출로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OOO에서 대금결제일에 맞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기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환급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하지만,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은 세법무지로 신축건물의 준공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더라도 가산세를 내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자는OOO의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는데, 청구인과 같은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이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사용승인일)이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OOO로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OOO 청구인과 OOO간에 착공년월일 OOO, 준공예정년월일 OOO,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OOO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A동, B동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면, 착공일자 OOO, 사용승인일자는 OOO,이고 OOO 지번변경 및 증축으로 대장합병되었으며, OOO 청구인이 소유자 등록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OOO원, OOO원, OOO원 각 지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세법무지에 따른 것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해당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조심2010중2429, 2011.2.10. 같은 뜻)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에 따른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이 OOO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점,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초과환급가산세 OOO원)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