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4.9.16.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OOO에게 2012.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2012.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2012.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2012.5.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1999년, 2000년, 2002년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2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주식 취득, 양도 및 OOO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은 2012.5.14. OOO원, 2012.5.16. OOO원을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 <표2> 쟁점주식 취득, 양도 및 OOO 계좌 입금내역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처분위임계약서(2011년 5월)를 보면, 청구인들과 OOO은 OOO 창업인과 조카들로서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OOO에게 쟁점주식처분을 위임하며,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OOO이 주식처분자금을 빌려쓰는데 동의하고, OOO은 처분 위임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며, 처분 종결시 청구인들과 OOO 상호합의하에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청구인들과 OOO은 창업멤버로서 OOO이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OOO은 신의와 성실로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차용금을 변제토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 대주주 겸 대표이사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 OOO가 체결한 OOO 경영권양수도에 관한 양해각서(MOU, 2011.10.26.)를 보면, OOO 또는 OOO이 지정하는 자가 소유한 OOO발행 보통주 전부와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하는 거래를 원활히 추진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이행을 약속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OOO 및 지정인과 OOO 및 지정인이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1.11.12.)를 보면, OOO은 영업부진 및 수익성 감소 등에 따른 경영 및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의 타개를 위해 OOO은 OOO가 구성하는 투자컨소시움을 대상으로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며, OOO는 OOO 보유 OOO 발행지분 OOO를 경영권리와 함께 OOO원에 인수하고, OOO 및 지정인은 주식양도대금으로 OOO에 대한 OOO 및 지정인의 대여금 채무를 최우선 상환하여야 하며, 본계약 체결후 2개월 이상 경과되고, 기존 금융차입금액 및 신용보증서 발급한도를 OOO% 이상의 감소없이 전체의 3분의2 이상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차용증을 보면, OOO은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차용하고, 이자는 OOO%, 차용기간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하며, OOO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될 경우 약정일 이전에 변제하고, 쌍방합의된 날짜에 차용금 변제가 안될 경우 OOO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청구인들은 OOO의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해 즉시 재산권 행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OOO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요임원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주요임원 변경내역 (바) 신용보증기금의 문서(보증채무 정상화에 대한 부탁말씀) 등을 보면, OOO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 OOO 등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신용보증 부실이 발생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사) 기타 쟁점주식 양도대금 송금자료 등이 제시되었다.
(3) 처분청은 증여세 결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 OOO, 주된 납세의무자 OOO 및 세무대리인은 2015.6.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OOO이 OOO과 같이 OOO을 설립하였으나 사정이 어려워 양도하게 되었고, 쟁점주식 매각대금이 OOO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회사운영이 불안하여 쟁점금액을 OOO에게 대여하였으며, 양수자측에서 OOO을 통하여 OOO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이 실제 차용에 따른 권리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주식처분위임계약서(2011년 5월)를 보면, OOO은 OOO의 경영권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주식처분자금을 차용하는 내용 등의 주식처분위임계약을 통해 쟁점주식 처분을 위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양도대금으로 OOO에 대한 OOO 및 지정인의 채무를 최우선 상환하여야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1.11.12.), 양수자측에서 OOO을 통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OOO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의견진술 내용, 신용보증기금의 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OOO에게 대여하여 OOO의 회생 및 OOO의 채무에 대한 청구인 OOO, OOO 등의 연대보증채무 등을 상환하여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채권자·채무자, 차용금액, 이자율, 차용기간 등 일반적인 차용증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특히 ‘쌍방 합의된 날짜에 차용금의 변제가 안될 경우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 등 즉시 재산권 행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친인척간으로서 OOO의 임원진으로 수년간 같이 근무하였고, 경영 및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OOO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OOO원에 달하는 금액을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행상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