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ㅇㅇ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ㅇㅇㅇㅇ의 차량 전부를 양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 후 ㅇㅇㅇㅇ가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ㅇㅇ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ㅇㅇㅇㅇ의 차량 전부를 양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 후 ㅇㅇㅇㅇ가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3.27. OOO를 본점소재지로, 국내관광여행 알선업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위 본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4.4.17. 사업자등록(개업일자: 2014.4.21.)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한 OOO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공문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OOO는 2002.2.28. OOO을 본점소재지로, 근로자 파견사업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11.8. 본점소재지를 OOO로 이전하였고, 2009.7.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4.9.17.부터 2014.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4.4.17. OOO시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4.3.28.자로 작성된 OOO의 일부사업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쟁점1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동 계약서의 사본은 OOO시청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출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무단폐업 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4.6.27. 법정 폐업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는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포함하여 2014년 12월 현재 국세 체납액 10건, OOO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재무제표상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OOO, 매출채권 OOO, 미수금 OOO, 차량운반구 OOO, 보증금 OOO 합계 OOO이고, 부채는 미지급법인세 OOO, 기타부채 OOO, 장기차입금 OOO 합계 OOO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2014년 5월 현재 OOO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3.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매출처는 31개 업체이고, OOO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는 44개 업체로 이 중 중복되는 매출처는 14개 업체로 나타난다.
4. 2014년 12월말 기준 OOO의 계속근로자는 19명이고, 2014.9.24. 현재 청구법인의 사원명부상 근로자는 23명으로 이 중 중복되는 근로자는 4명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는 OOO이고,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나타나며,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 결과 호실 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처분청 공무원이 건물주 김OOO으로부터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위 2개호는 칸막이로 분리된 별개의 사무실이고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인계․인수한 것이 아니라 각 임차인과 별도로 계약을 해지하고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공문OOO에는 청구법인의 지정 세차장은 OOO, 정비업체는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건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처분청 공무원이 OOO시청 교통정책과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OOO의 지정 세차장 및 정비업체와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4.11.21. 처분청에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12.31. OOO가 청구법인에게 차량 전부 및 영업권까지 양도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폐업 상태였다는 것은 확인되나, 이 사실만으로 OOO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의 OOO의 인적․물적시설 및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변동 여부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인수여부를 재조사 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 처분청 공무원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복명서(2015.1.26.)의 내용의 아래 <표5>와 같다. OOO (차) 그 외 청구법인은 2014.4.3. OOO차장과 체결한 세차 계약서, 2014년 4월 OOO와 체결한 정비 임대 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2014년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동 재무상태표 등에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인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 채권이나 외상매입금 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OOO의 인적자원, 거래처 및 물적시설 등을 대부분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OOO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의 차량 전부를 양수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시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할 당시 제출한 쟁점1양도양수계약서에 OOO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권 및 면허사항 등을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OOO와 일부 거래처가 청구법인과 중복되는 점, OOO의 근로자 일부가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점, 쟁점거래 후 OOO가 폐업되었고, 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건물 내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