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자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5-중-2092 선고일 2015.09.18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ㅇㅇ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ㅇㅇㅇㅇ의 차량 전부를 양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 후 ㅇㅇㅇㅇ가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13. 주식회사 OOO로부터 차량 30대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5.4.9.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4.17. 사업자등록(개업일자: 2014.4.21.)을 한 법인으로서 기존 사업자인 OOO와 차량을 거래하게 된 경위는 OOO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고차량을 인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차량 보유 여건을 갖추어 OOO시청에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로부터 차량 30대를 취득하기로 결정한 후, 차량매입과 관련하여 OOO와 두 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3.27. 체결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1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차량의 매매대금을 취득․등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OOO으로 작성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첨부된 계약서이고, 2014.4.5. 체결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2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차량의 매매대금OOO을 차량의 감가상각 및 대출잔액 등을 고려하여 실거래가로 작성한 계약서로 OOO로부터 쟁점2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쟁점1․2매매계약서 모두 양도목적물이 차량과 차량관련 운전면허로 한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2매매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과 관련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의 일부 기사들만 청구법인에 입사하였을 뿐 내근직원은 단 한명도 청구법인에 입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2014년도 재무상태표를 보아도 OOO의 퇴직급여부채(퇴직급여충당금)가 계상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의 인적시설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없었음이 명확히 나타나며, OOO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집기시설 및 사무실 등을 인수하는 어떠한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 사실도 없으므로 OOO의 물적시설 및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사실도 없고, OOO와 관련이 없는 정비소 및 세차장과 신규로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있으며, OOO 외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많은 차량운반구를 매입하였으므로 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고, OOO의 임금체불 및 공과금 등의 체납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인수할 이유도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현장확인시 무단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4.6.27. 법정폐업된 사업자로서 폐업시점에는 사실상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실질 자산인 차량운반구 및 차량운반구 관련 부채와 운송사업면허 이외의 자산 및 부채 규모의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인수할 채권․채무가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하고, 처분청이 OOO시장에게 확인한 공문에 의하면 제목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양도양수(전부)”로 표기되어 있는 점, OOO 소유 차량 30대 전부가 양도․양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인결과 OOO와 청구법인의 매출처 14개 업체가 중복되어 일부 거래처가 인수된 점, OOO의 2013년말 상시근로자 19명 중 4명의 근로자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OOO 및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주에게 유선상 확인한 결과 전세버스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된 점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3.27. OOO를 본점소재지로, 국내관광여행 알선업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위 본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4.4.17. 사업자등록(개업일자: 2014.4.21.)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한 OOO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공문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OOO는 2002.2.28. OOO을 본점소재지로, 근로자 파견사업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11.8. 본점소재지를 OOO로 이전하였고, 2009.7.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4.9.17.부터 2014.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4.4.17. OOO시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4.3.28.자로 작성된 OOO의 일부사업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쟁점1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동 계약서의 사본은 OOO시청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출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무단폐업 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4.6.27. 법정 폐업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는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포함하여 2014년 12월 현재 국세 체납액 10건, OOO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재무제표상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OOO, 매출채권 OOO, 미수금 OOO, 차량운반구 OOO, 보증금 OOO 합계 OOO이고, 부채는 미지급법인세 OOO, 기타부채 OOO, 장기차입금 OOO 합계 OOO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2014년 5월 현재 OOO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3.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매출처는 31개 업체이고, OOO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는 44개 업체로 이 중 중복되는 매출처는 14개 업체로 나타난다.

4. 2014년 12월말 기준 OOO의 계속근로자는 19명이고, 2014.9.24. 현재 청구법인의 사원명부상 근로자는 23명으로 이 중 중복되는 근로자는 4명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는 OOO이고,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나타나며,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 결과 호실 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처분청 공무원이 건물주 김OOO으로부터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위 2개호는 칸막이로 분리된 별개의 사무실이고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인계․인수한 것이 아니라 각 임차인과 별도로 계약을 해지하고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공문OOO에는 청구법인의 지정 세차장은 OOO, 정비업체는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건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처분청 공무원이 OOO시청 교통정책과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OOO의 지정 세차장 및 정비업체와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4.11.21. 처분청에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12.31. OOO가 청구법인에게 차량 전부 및 영업권까지 양도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폐업 상태였다는 것은 확인되나, 이 사실만으로 OOO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의 OOO의 인적․물적시설 및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변동 여부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인수여부를 재조사 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 처분청 공무원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복명서(2015.1.26.)의 내용의 아래 <표5>와 같다. OOO (차) 그 외 청구법인은 2014.4.3. OOO차장과 체결한 세차 계약서, 2014년 4월 OOO와 체결한 정비 임대 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2014년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동 재무상태표 등에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인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 채권이나 외상매입금 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OOO의 인적자원, 거래처 및 물적시설 등을 대부분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OOO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의 차량 전부를 양수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시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할 당시 제출한 쟁점1양도양수계약서에 OOO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권 및 면허사항 등을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OOO와 일부 거래처가 청구법인과 중복되는 점, OOO의 근로자 일부가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점, 쟁점거래 후 OOO가 폐업되었고, 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건물 내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