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무상대부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2089 선고일 2015.06.17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무상대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무상대부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이 부친 OOO으로부터 OOO외 7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취득과 관련하여 OOO까지 각각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원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담보대출 및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 및 이자 지급 등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매도인이 불법거래 등을 이유로 매매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담보대출신청 등에 문제가 있었던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증여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매매완료 전에 계약금 등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별 증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별 증여내역(증여자: OOO)

(2) 청구인들은 OOO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의 모친 OOO이 지급하였으나, OOO 매도인이 잘못 팔았다며 매매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OOO여간 민․형사소송에 시달렸고 매도인이 패소하여 쟁점토지의 명의이전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의 거절로 부득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법원판결에 따라 잔금미지급상태로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OOO에게 증여세 OOO원,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통지하였는바,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이 매매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담보대출 및 부동산 임대수입 등으로 매매대금 및 이자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나 매도인의 소송제기 등으로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아니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상증법 제41조의4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원 이상(1년내 합산)의 금전을 무상대출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는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증여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부족한 자금을 부친 OOO으로부터 무상대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부친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불법거래 등을 이유로 매매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잔금지급이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담보대출신청 및 임대수입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였던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최종 잔금지급여부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무상대부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증여세 과세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