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2086 선고일 2015.09.25

쟁점토지에 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공동사업임을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계약금ㆍ잔금 등의 지급자가 ooo인지 불분명한 점, 잔금 중 받지 못한 금액 등 매매가액 증액분을 착오 산정하는 등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9.13. 경기도 OOO, 3, 4, 5 등 4필지의 공유토지 5,178㎡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4.8. 청구인 OOO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4.7.4.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OOO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9.5.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OOO원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원으로 증액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쟁점토지가 경매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OOO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2) OOO은 당초 쟁점토지에 노인요양원을 신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용불량 및 OOO원의 매매계약서로는 대출금을 맞출 수가 없어서 동업자를 찾던 중 동업하기로 한 OOO이 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OOO을 운영하며 자금여유가 있는 OOO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얻어 2012.9.13. OOO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으나, OOO가 운영하는 OOO이 화재로 전소되어 자금조달이 어려워 요양원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대출금마저 회수에 들어가 결국 OOO원에 경락되었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을 증액한 OOO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양도소득세 OOO원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자 중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양수자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라는 입증자료로 2012.6.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2012.9.4.자 매매계약서 확인사항을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06.11.29. 취득(원인: 매매)하여 2012.9.1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2.9.21. 근저당권자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4.5.12.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수자 OOO이 신용불량 등으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어려워 OOO와 동업하기로 하되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대출을 받아 동업비율대로 자금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대출금을 더 받기 위해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증액한 계약서가 필요하여 청구인들에게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의 증액을 요구한 것이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가부담분은 OOO,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주장인바, 2012.6.14.자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은 승계키로 하고, 잔금은 OOO원은 2012.7.12.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계약금 OOO원에 대한 입금내역 및 OOO원(미지급이자 주장) 등에 대한 금융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2012.9.13. OOO원(잔금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OOO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매매가액을 증액한 금액이 OOO원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OOO에게 실제 양도하였고 OOO이 동업을 위한 대출금 증액을 위해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증액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OOO의 공동사업임을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잔금 등의 지급자가 OOO인지 불분명한 점, 잔금 중 받지 못한 금액 및 양도소득세 추가부담액 계산시 매매가액 증액분을 착오 산정하는 등 2012.6.14.자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