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거래상대방이 직원이 아닌 실제 공사를 진행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쟁점거래처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거래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거래상대방이 직원이 아닌 실제 공사를 진행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쟁점거래처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OOO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은 OOO일대의 다가구․다세대주택 전문건설업자로,주택법등에 의한 면허없이 미등록사업자로 2008년부터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2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 계속 사업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건축주와 공사업체를 연결 및 공정관리를 하고, 그 대가로 거래 건당 수수료 OOO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일시 보관한 서류와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OOO 본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OOO은 미등록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OOO을 공급하고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다) 쟁점거래처 중 OOO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OOO 대금을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이 당일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현금출납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현금을 인출한 통장거래내역 등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OOO이 OOO로부터 받은 자금을 본인 통장에 입금한 후 청구법인에 계좌이체를 하였을 것임에도 입금과 관련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2> 현금출납장 기장 내역
(2) 청구법인은 영업부(2명, 계약․납품․수금), 관리과(2명, 직원관리․회계․세무), 품질관리실(3명, OOO 품질관리), 생산과(3명, 생산출하)로 구성되어 계약 → 납품 → 세금계산서 발행 → 수금의 순서로 업무가 진행되고, 외상거래대금 회수(거래 후 3월내)는 주문자나 연대보증인이 입금하면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3자의 제보 등이 있어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나 실사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거래단계에서 실사업자를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영업부 직원에게 매입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영업부 직원이 퇴사위험을 무릅쓰고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달리하여 발행할 이유도 없고, 주문자와 연대보증인이 담합하여 영업부 직원을 속인다면 이를 전혀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앞서 주문서 양식의 내용과 같이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과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쟁점거래처가 OOO 공급계약시 동행한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주문서를 작성한 후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OOO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그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와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서 받는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본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OOO이 연대보증인으로서 OOO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을 공급한 공사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건비 등 모든 필요경비의 지출이 OOO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점, 일정 기간 동안의 하자보수를 직접 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OOO 본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실지 거래 당사자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 거래 당사자가 OOO 등 쟁점거래처라면 OOO 공급분에 대하여 OOO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나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주문서와 판매원장 등 형식적인 서류 외에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확인 절차를 거친 후 OOO을 공급하였고 주문서상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거래처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OOO 대금의 거의 대부분이 연대보증인인 OOO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있어 거래시 OOO에 대한 신용불량자 여부 확인 등의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OOO이 거래처 직원이 아닌 실제 공사를 진행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쟁점거래처가 거래당사자이고 OOO이 연대보증인이라면 청구법인에 입금된 OOO 대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OOO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