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험금은 공동사업장 화재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보험금은 공동사업장 화재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2.15. 청구인 최 OOO 에게 한 2013.10.16. 상속분 상속세 OOO 및 청구인 최OOO에게 한 2012.11.14.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 처분은 OOO을 상속재산가액 및 사전 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최OOO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청구인 최OOO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OOO을 최OOO에게 대여하면서 최OOO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OOO을 설정하여 추후 동 토지의 매각 또는 최OOO의 자금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여 쟁점대여금을 청구인 최OOO 에게 상환하려 하였으나, 최OOO가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 하여 피상속인의 원천자금으로 쟁점대여금 중 OOO을 OOO의 금융계좌에 청구인 최OOO의 가수금으로 상환하였으 므로 비록, 특수관계자 간에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자 지급 사실이 없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하더라도 쌍방 간에 실제로 상환 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인바, 쟁점대여금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 최OOO에게 상환한 쟁점가수금은 증여가 아닌 소비대차거래이고, 처분청은 최OOO이 단독으로 신고한 상속세 신고 및 진술에 따라 쟁점가수금을 쟁점대여금의 상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여와 상환 거래는 청구인 최OOO과 피상속인 간의 문제로 최OOO이 결정할 문 제가 아 니며, 처분청은 OOO가 쟁점가수금을 청구인 최OOO의 가수 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회계오류라고 하나, OOO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히 회계처리한 것으로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추정에 의하여 결정한 부당한 판단이므로 청구인 최OOO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은 쟁점대여금에서 쟁점가수금을 차감한 OOO이 되어야 하고, 쟁점가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도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세를 과세하고 쟁점 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중복 과세 및 사실과 다른 부당한 과세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 최OOO가 2008.4.15. OOO의 관리소장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김OOO이 향후 배당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상속인의 OOO을 송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 최OOO의 가족이 OOO에 거주할 당시인 2008.3.5. 김OOO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은 같은 날 청구인 최OOO의 OOO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OOO은 청구인 최OOO 및 청구인 최OOO의 배우자가 OOO내 OOO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 OOO 중 일부인 OOO를 청구인 최OOO 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환전하여 2008.3.11. 김OOO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OOO은 청구인 최OOO의 정기예금 및 OOO은행계좌에서 2008.3.10. 및 2008.3.12. OOO을 인출하여 김O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잔금 OOO은 2008.4.15.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 최OOO가 쟁점주식을 김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실제로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동 매매대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고, 김OOO이 은행의 전표 보증기간 경과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의 사용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나, 김OOO의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금액과 양도 금액이 김OOO과 청구인 최OOO의 금융계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 주식을 우회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양도대금이 청구인 최OOO에게 반환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 최OOO가 김OOO으로부터 일체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조사 청의 세무조사시 수집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 하였 으므로 청구인 최OOO 가 쟁점주식을 정상거래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쟁점주식을 우회거래로 인한 사전증여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보험금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4인(피상속인이 대표자임)의 임대사업장인 OOO에 대한 사업용 화재보험 OOO의 환급금으로 피상속인이 2012.8.7. OOO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여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청구인 최OOO가 OOO의 2인 공동 사업자의 대표자가 됨에 따라 보험의 명의를 청구인 최OOO로 변경하면서, 2012.11.14. 쟁점보험금을 OOO의 사업용 계좌로 수령하여, 쟁점 보험금 중 OOO을 인출하여 청구인 최OOO의 3개 금융계좌에 분산 하여 정기예금 하였고, 2013.5.3. 위 인출금과 OOO의 사업용 계좌 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최OOO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정기예금한 OOO을 OOO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날 OOO의 공동사업자인 최OOO 명의의 대출금 OOO을 상환하였는바, 청구인 최OOO는 쟁점보험금을 정기예금 하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OOO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여 OOO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청구인 최OOO 개인이 사용한 금액은 없으 므로 청구인 최OOO가 쟁점 보험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① 쟁점가수금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일부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피상속인이 쟁점보험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최OOO의 OOO에서 2008.3.3. OOO이 인출되었고, 2008.3.5. 동 계좌에 OOO이 입금되었 으며, 청구인 최OOO 의 OOO 에 2008.3.11. OOO가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이 출금되었 다가 2008.3.12. 지급 취소되었고, 같은 날 OOO이 다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최OOO 의 OOO에서 OOO이 인출되었다. 3) 김OOO의 OOO에 2008.3.11. OOO이 입금되었고, 2008.3.12. OOO이 출금되었으며, 2008.3.12. OOO이 입금되었다가 2008.3.17. 출금되었고, 김 OOO은 2008.3.5. 쟁점주식의 계약금으로 OOO, 2008.3.12. 중도금 으로 OOO 및 잔금 OOO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청구인 최OOO에게 발급하였으며, 김OOO이 2014.10.27. 조사청에 제출한 거래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OOO은 2003년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관리비 및 임대료 대장 및 사업용 계좌OOO에 의하면 쟁점보험금은 공동 사업장인 OOO의 수입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피상속인(매도인)과 청구인 최OOO 및 최OOO이 2012.6.28. 각 작성한 OOO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쟁점보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최OOO가 제출한 금융자료는 아래 <표5>, <표6> 및 <표7>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이 청구인 최OOO으로부터 대여한 쟁점대여금의 상환액이므로 쟁점가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피상속인과 청구인 최OOO 간에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최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청구인 최OOO이 피상속 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가수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최OOO의 가수금으로 OOO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청구인 최 OOO이 쟁점대여금을 피상속 인의 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상속개시 약 2개월 전에 쟁점가수금이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가수금이 쟁점대여금의 일부로 상환 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전액을 청구인 최OOO이 피상속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최OOO가 김OOO으로부터 매매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입증되므로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김OOO이 쟁점주식의 매입자금 일부에 대한 자금출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대출금 상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 최OOO가 김OOO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일부도 금융 자료로 입증 되지 아니하는 점, 김OOO이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김OOO이 쟁점주식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청구인 최OOO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최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최OOO가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청구인 최OOO의 명의로 정기예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보험금이 OOO의 수입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의 OOO 지분이 25%에 불과한데도 쟁점보험금 전액을 사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보 험 금은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하여 가입되 었지만 공동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의 해약 환급금인 점, 청구인 최OOO 가 쟁점 보험 금을 OOO의 사업용 계좌로 수취하였다가 사업용 계좌로 다시 입금 (이자포함)하여 OOO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 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 속인으로 부터
보험금을 청구인 최OOO가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 재산에는 피상속인 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 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