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2075 선고일 2015.12.30

쟁점보험금은 공동사업장 화재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15. 청구인 최 OOO 에게 한 2013.10.16. 상속분 상속세 OOO 및 청구인 최OOO에게 한 2012.11.14.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 처분은 OOO을 상속재산가액 및 사전 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최OOO과 청구인 최OOO는 2013.10.16. 윤OOO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 받고 OOO, 2014.4.24. 및 2014.4.30.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21.~2014.10.28. 기간 동안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2010.3.23. 청구인 최OOO으로 부터 받은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수증금액이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O에 청구인 최OOO 의 가수금 으로 이체한 OOO(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 및 OOO에 대한 OOO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하며, 김 OOO이 2008.4.15. 청구인 최OOO에게 양도한 OOO 발행의 비상장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우회증여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15. 청구인 최OOO 등 상속인들OOO 에게 2013.10.16. 상속분 상속세 OOO, 2010.3.23. 증여분 증여세 OOO 및 청구인 최OOO에게 2008.4.15. 증여분 증여세 OOO, 2012.11.1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최OOO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청구인 최OOO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OOO을 최OOO에게 대여하면서 최OOO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OOO을 설정하여 추후 동 토지의 매각 또는 최OOO의 자금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여 쟁점대여금을 청구인 최OOO 에게 상환하려 하였으나, 최OOO가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 하여 피상속인의 원천자금으로 쟁점대여금 중 OOO을 OOO의 금융계좌에 청구인 최OOO의 가수금으로 상환하였으 므로 비록, 특수관계자 간에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자 지급 사실이 없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하더라도 쌍방 간에 실제로 상환 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인바, 쟁점대여금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 최OOO에게 상환한 쟁점가수금은 증여가 아닌 소비대차거래이고, 처분청은 최OOO이 단독으로 신고한 상속세 신고 및 진술에 따라 쟁점가수금을 쟁점대여금의 상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여와 상환 거래는 청구인 최OOO과 피상속인 간의 문제로 최OOO이 결정할 문 제가 아 니며, 처분청은 OOO가 쟁점가수금을 청구인 최OOO의 가수 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회계오류라고 하나, OOO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히 회계처리한 것으로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추정에 의하여 결정한 부당한 판단이므로 청구인 최OOO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은 쟁점대여금에서 쟁점가수금을 차감한 OOO이 되어야 하고, 쟁점가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도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세를 과세하고 쟁점 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중복 과세 및 사실과 다른 부당한 과세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 최OOO가 2008.4.15. OOO의 관리소장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김OOO이 향후 배당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상속인의 OOO을 송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 최OOO의 가족이 OOO에 거주할 당시인 2008.3.5. 김OOO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은 같은 날 청구인 최OOO의 OOO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OOO은 청구인 최OOO 및 청구인 최OOO의 배우자가 OOO내 OOO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 OOO 중 일부인 OOO를 청구인 최OOO 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환전하여 2008.3.11. 김OOO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OOO은 청구인 최OOO의 정기예금 및 OOO은행계좌에서 2008.3.10. 및 2008.3.12. OOO을 인출하여 김O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잔금 OOO은 2008.4.15.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 최OOO가 쟁점주식을 김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실제로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동 매매대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고, 김OOO이 은행의 전표 보증기간 경과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의 사용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나, 김OOO의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금액과 양도 금액이 김OOO과 청구인 최OOO의 금융계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 주식을 우회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양도대금이 청구인 최OOO에게 반환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 최OOO가 김OOO으로부터 일체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조사 청의 세무조사시 수집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 하였 으므로 청구인 최OOO 가 쟁점주식을 정상거래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쟁점주식을 우회거래로 인한 사전증여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보험금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4인(피상속인이 대표자임)의 임대사업장인 OOO에 대한 사업용 화재보험 OOO의 환급금으로 피상속인이 2012.8.7. OOO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여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청구인 최OOO가 OOO의 2인 공동 사업자의 대표자가 됨에 따라 보험의 명의를 청구인 최OOO로 변경하면서, 2012.11.14. 쟁점보험금을 OOO의 사업용 계좌로 수령하여, 쟁점 보험금 중 OOO을 인출하여 청구인 최OOO의 3개 금융계좌에 분산 하여 정기예금 하였고, 2013.5.3. 위 인출금과 OOO의 사업용 계좌 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최OOO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정기예금한 OOO을 OOO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날 OOO의 공동사업자인 최OOO 명의의 대출금 OOO을 상환하였는바, 청구인 최OOO는 쟁점보험금을 정기예금 하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OOO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여 OOO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청구인 최OOO 개인이 사용한 금액은 없으 므로 청구인 최OOO가 쟁점 보험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최OOO과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함에도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특히, 2012.6.28. 피상속인 소유의 OOO 지분을 양도하면서 받은 양도대금이 있었음에도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정기적금에 사용 하였는바, 이는 쟁점대여금을 차용한 것이 아닌 증여받았음을 입증 하는 것이고, 아울러 쟁점가수금은 청구인 최OOO에게 반환된 사실 없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OOO는 청구인 최OOO 일가가 전체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으로서 법인 결산일이 피상속 인의 상속 개시일 이후이므로 쟁점가수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청구인 최OOO 측의 이익에 맞게 처리할 수 있으며, 쟁점대 여금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 받은 금전인 이상 쟁점가수금은 청구인 최OOO의 가수금이 아닌 피상 속인의 가수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김OOO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한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 2006.7.1.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윤영자로부터 OOO에 취득하면서 OOO은 보유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자금출처에 대한 구체 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OOO은 OOO지점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하나, 대출 건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하였는지, 이자지급 및 대출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자 지급이나 대출금상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최OOO에게 2008.4.15.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2008.3.11. 중도금을 받은 다음 날 전액인 OOO을 대체 형식으로 출금하였으나 단순히 같은 해 6월에 아들의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할 뿐 그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김OOO이 2006.6.16. 개설한 OOO지점 계좌는 다른 거래내역이 전혀 없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된 거래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최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2008.3.5. 인출하여 OOO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2008.3.3. OOO은행 계좌에서 OOO이 인출되어 2008.3.5. 청구인 최OOO의 OOO은행 펀드계좌에 OOO이 입금되었는바, 그 당시 청구인 최OOO는 OOO에 거주 하고 있었으며, 다른 금융거래 내역이 없어 2008.3.5. 펀드 계좌에 입금된 OOO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김OOO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여 당초 취득가액으로 청구인 최OOO에게 양도 한 점 등을 볼 때 동 거래를 우회 증여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 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 최OOO는 쟁점보험금이 OOO의 사업과 관련된 화재보험의 해약 환급금이고, 그 후 OOO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최OOO와 최OOO이 2012.8.9. 각각 OOO의 8분의 1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만 차감한 금액을 지급 하는 즉 부동산만을 거래하는 계약만 있을 뿐 OOO 사업과 관련된 양도․양수 내용은 없고, 동 화재보험은 당초 주계약자가 피상속인인 적금형 화재보험으로 2012년 8월 계약자를 청구인 최OOO 명의로 변경 하여 같은 해 10월 보험을 해약하고 2012.11.14.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OOO을 인출하여 청구인 최OOO의 3개의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 하여 2013.5.3. 중도 해지시까지 사용하였으며, 최OOO 명의의 OOO 은행 대출은 이자율이 5.7%이고, 청구인 최OOO가 가입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약 3%로 쟁점보험금을 즉시 대출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 최OOO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점을 볼 때, 쟁점보험금을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청구인 최OOO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가수금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일부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피상속인이 쟁점보험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1994년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 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대표자인 청구인 최OOO 및 그 가족 주주 OOO로 구성되어 있다. (나) 상속인들에 대한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14.7.21.~2014.10.28.)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는 2010.3.22. 가수금반제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최OOO에게 각 OOO을 이체 하였고, 피상속인OOO은 2010.3.23. OOO로 부터 받은 OOO과 청구인 최OOO으로부터 받은 OOO을 최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 난다. (라) 최OOO 소유의 OOO에 2010.3.31. 피상속인 명의로 근저당권 OOO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위 OOO은행 계좌에서 2013.4.2. OOO 및 2013.8.20. OOO을 OOO의 위 OOO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OOO는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최OOO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상 속인은 보유하고 있던 OOO 비상장주식 30,000주(쟁점 주식)를 2006.7.1. OOO의 이사이며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OOO에게 액면가액인 OOO에 양도하였 고, 김OOO은 쟁점주식을 2008.4.15. 청구인 최OOO에게 액면가액 인 OOO에 양도하였고,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바) 김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의 OOO에 2006.6.2. OOO의 대금을 각 입금하였고, 동 계좌에는 쟁점 주식 관련 거래 외에는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의 OOO에는 2006.6.22. OOO을 대출(외환 ․ 발산역)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이 2014.10.27. 조사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 최OOO와 김OOO 간에 체결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 내용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2008.3.5. 청구인 최OOO와 김OOO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2. 청구인 최OOO의 OOO에서 2008.3.3. OOO이 인출되었고, 2008.3.5. 동 계좌에 OOO이 입금되었 으며, 청구인 최OOO 의 OOO 에 2008.3.11. OOO가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이 출금되었 다가 2008.3.12. 지급 취소되었고, 같은 날 OOO이 다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최OOO 의 OOO에서 OOO이 인출되었다. 3) 김OOO의 OOO에 2008.3.11. OOO이 입금되었고, 2008.3.12. OOO이 출금되었으며, 2008.3.12. OOO이 입금되었다가 2008.3.17. 출금되었고, 김 OOO은 2008.3.5. 쟁점주식의 계약금으로 OOO, 2008.3.12. 중도금 으로 OOO 및 잔금 OOO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청구인 최OOO에게 발급하였으며, 김OOO이 2014.10.27. 조사청에 제출한 거래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OOO은 2003년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관리비 및 임대료 대장 및 사업용 계좌OOO에 의하면 쟁점보험금은 공동 사업장인 OOO의 수입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피상속인(매도인)과 청구인 최OOO 및 최OOO이 2012.6.28. 각 작성한 OOO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쟁점보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최OOO가 제출한 금융자료는 아래 <표5>, <표6> 및 <표7>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이 청구인 최OOO으로부터 대여한 쟁점대여금의 상환액이므로 쟁점가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피상속인과 청구인 최OOO 간에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최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청구인 최OOO이 피상속 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가수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최OOO의 가수금으로 OOO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청구인 최 OOO이 쟁점대여금을 피상속 인의 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상속개시 약 2개월 전에 쟁점가수금이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가수금이 쟁점대여금의 일부로 상환 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전액을 청구인 최OOO이 피상속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최OOO가 김OOO으로부터 매매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입증되므로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김OOO이 쟁점주식의 매입자금 일부에 대한 자금출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대출금 상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 최OOO가 김OOO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일부도 금융 자료로 입증 되지 아니하는 점, 김OOO이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김OOO이 쟁점주식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청구인 최OOO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최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최OOO가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청구인 최OOO의 명의로 정기예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보험금이 OOO의 수입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의 OOO 지분이 25%에 불과한데도 쟁점보험금 전액을 사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보 험 금은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하여 가입되 었지만 공동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의 해약 환급금인 점, 청구인 최OOO 가 쟁점 보험 금을 OOO의 사업용 계좌로 수취하였다가 사업용 계좌로 다시 입금 (이자포함)하여 OOO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 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 속인으로 부터

쟁점

보험금을 청구인 최OOO가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 재산에는 피상속인 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 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제33조(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