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X년 X개월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을 쟁점토지 경작에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X년 X개월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을 쟁점토지 경작에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태어나서, 쟁점토지 소재지의 학교를 다닌 고향이며 부모님이 평생을 거주한 터전으로 비록 경상북도 OOO에 취업하여 잠시 근무를 하였으나 1994년 부친이 수술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78세), 1994년부터 청구인이 농사일에 직접 관여하여 농사를 지었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에 직장을 퇴사한 이후부터는 고향에 상주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농사(460평 상당)를 지었는데 경작한 기간으로 환산하면 부친의 경작연수가 23년이고 청구인이 1997년부터 쟁점농지가 경매로 처분되기 전인 2012년 5월까지 14년 상당의 기간 동안 밭작물(모든 채소류)을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면, OOO이 신용불량으로 회사설립과 명의대여 대가로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명의대여하였고 2006년에 실소유자인 OOO에게 완전히 넘겨주고 일부 부품납품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전문관리인인 OOO이 총괄관리하고 주기적으로 2~3주에 일반결재만 하는 형태였으며, 쟁점농지는 보증채무로 인하여 2012년 경매처분으로 양도차익이 없었고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것조차 몰랐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14년간 자경하여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3)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여부를 보면 1997년 10월 퇴사하여 주민등록은 비록 서울특별시에 있었지만 2006년 8월까지 8년 11개월을 자경하였고 주소이전 후에도 경작사실확인서와 같이 5년 6개월을 경작하여, 공부상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 투입은 인정되어야 하며, 8년 이상을 공부상으로 증명을 못하여도 2006년 12월부터 2012년 5월 경매시점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양도시점까지 5년 6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고향을 떠나 1973년부터 경상북도 OOO에 취업하여 1989.1.6.까지 OOO에서 거주하였고, 1989.1.7.부터 2006.12.21.까지 서울특별시에 전입하여 가족OOO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인근의 주택에 2006.12.22.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거주하였다고 할지라도 전입일인 2006.12.22.부터 양도일인 2012.1.26.까지는 5년 1개월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거주지OOO와 쟁점농지는 연접지역이 아니고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 따른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OOO 구매내역서, 경작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농지 매입 후 30여년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는 2006.10.12. 최초 작성되었고,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76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직접 영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여 자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2003.3.12.부터 2007.5.16.까지는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경상북도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2006.9.12.부터 2011.7.25.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0.1.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배우자는 OOO이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1989년부터 2012년까지 23년간(경상북도 OOO 거주기간인 3년은 제외)을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12.부터 2011.7.25.까지 경상북도 OOO로 각 등재되었고, OOO 주식회사의 주주현황을 보면, 2003년~2005년의 기간중에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95%의 지분을 소유하였고, OOO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2006년~2011년 기간 동안 청구인과 자녀인 OOO이 73%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2006.10.12.이 최초 작성일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199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1990.1.1.부터 2006.12.21.까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1개월인 점, 1977.11.22.부터 2011.7.25.까지 교사 및 2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을 쟁점토지 경작에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