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2068 선고일 2015-06-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서059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이 2014.10.14. OOO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결정서(이의2014서0592호)가 2015.1.7.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이OOO의 ‘우편배달증명서’로 확인되며, 이 건심판청구는 2015.4.13. 청구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15.1.7. OOO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5.4.13. 제기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