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사용료에 대한 결정권한이 00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이용료 전액이 익일 청구인의 세입계좌로 입금되는 점,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의 사용료에 대한 결정권한이 00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이용료 전액이 익일 청구인의 세입계좌로 입금되는 점,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OOO가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대금을 수취한 후, 동 공사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은 모두 동 공사 소속으로 동 공사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으며, 급여 또한 동 공사에서 지급하고 있고, 동 공사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을 때마다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바, 위의 사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동 공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탁 받아 자신의 책임 및 계산 하에 운영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다만 동 공사를 출자․설립한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경영상의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동 공사의 매출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예산과 유사한 대행사업비로 동 공사에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4년 10월경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서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① 지방공사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OOO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를 설립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되는 업무
9.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0.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업무 등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1) 청구법인은 OOO인 OOO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2000.8.10.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동 공사의 정관의 주요내용은 <별지2>와 같다.
(2) 청구법인(갑)과 OOO 사장(을)이 2009.12.31. 및 2012.2.27. 체결한 OOO 및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관리․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별지3>과 같다.
(3) 청구법인(갑)과 OOO 사장(을)이 2012.2.28. 체결한 OOO 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별지4>와 같다.
(4) 청구법인(갑)과 OOO 사장(을)이 2010년 12월 종합공설장사시설 OOO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별지5>와 같다.
(5) 조사청에서 2014.11.10.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파생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 전액을 익일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지만 동 계좌는 OOO에 대하여 대행사업비를 지불하는 용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계산에 속한다기 보다는 쟁점사업장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대하여 강도 높은 수준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위 예금으로 OOO에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데 이는 일정한 기간․총액 단위로 지급받아 집행한 후, 정산을 거쳐 남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교부하는 예산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사용료에 대한 결정권한이 OOO에게 없고, OOO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이용료 전액이 익일 청구법인의 세입계좌로 입금되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 잔액을 청구법인에게 반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OOO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오인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OOO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공적의견을 표명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